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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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336호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를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버섯 종균의 시료채취량 조정, 종자의 크기 적용기준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참조: 위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위험관리과(swpark1@ korea.kr, 054-912-0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시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5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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