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페루 국립농업위생청(SENASA)과의 국산 배 및 파프리카의 수출검역 협상이 완료되어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함(’13.8월)
○ 2013년 8월 23일에 제정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수출검역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시행일(부칙 제1조) 개정
- “이 고시는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재검토기한(부칙 제2조) 개정
- “이 고시는 2016년 8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
⇨ “…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오타 수정(제5조제2호다목, 별표 1)
- Grapholita moesta (복숭아순나방) ⇨ Grapholita molesta
- Mo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 Monilia fructigena
○ 고시번호 삭제(제5조제4호, 제11조제4호)
- “기타 …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80호)”을 따른다.”
⇨ “기타 …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80호)“을 따른다.”로 개정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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