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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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19일에 병해충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제정된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 제외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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