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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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본부의 해외작업장 승인‧운영시 작업장 위생사항을 함께 관리하였으나, 식약처의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추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6.2월)으로 우리본부와의 역할분담이 불가피하여, 우리본부는 축종별 수입위생조건의 이행현황 등 검역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외작업장 점검표 등 개정
개정전문 : 붙임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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