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 ||||||||||||||||||||||||||||||
---|---|---|---|---|---|---|---|---|---|---|---|---|---|---|---|---|---|---|---|---|---|---|---|---|---|---|---|---|---|---|
|
||||||||||||||||||||||||||||||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첨부파일 | 1개/3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