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016년 3월 22일까지 .... 개검토하여야 한다'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