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ika virus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 국내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zika virus를 수입허가 대상목록에 추가하여 허가 없이는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수입할 수 없도록 막아
추후에 생길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시를 개정합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별표 제2호】'일반관리병원체 목록' 에 zika virus(지카바이러스 감염증)를 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3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정 2014. 11. 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1호
개정 2016. 2. 1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의 수입, 기탁, 보존, 관리, 분양,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유전자원”이란 동물의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바이러스․세균․곰팡이․기생충․변형단백질․세포주(일반세포 및 줄기세포)․유전자(핵산물질)․유전자클론(복제 가능한 벡터에 삽입된 형태의 유전자)․표준항혈청(동정, 진단 등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혈청) 등을 말하며, 병원체와 비병원체(세포주, 융합물질 및 항체)로 구분한다.
2. “병원체”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수의유전자원을 말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특별관리병원체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물작용제 중 동물병원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고위험병원체 중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병원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제1호)
나. 일반관리병원체 : 가전법에 명시된 제2·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병원체(별표 제2호)
다. 기타병원체 :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에서 제외된 병원체
3. “비병원체”란 세포주 등 동물의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수의유전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일반세포: 분화능이 없는 동물(사람 포함) 유래 세포(조직유래 초대배양세포, 연속계세포계, 하이브리도마 및 기타 불사화세포계 등)
나. 줄기세포: 동물에서 유래되어 여러 조직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등)
다. 융합물질: 병원체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산 혹은 합성된 물질(프라이머, 펩타이드, 플라스미드, 감염성클론 등)
라. 항체: 동물이나 세포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항원과 특이적으 로 결합하여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
4.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Korea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이하 “수의유전자원은행”이라 한다)“이란 수의유전자원의 수집, 기탁, 보존, 관리, 이용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뱅크시스템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분리․생산한 수의유전자원을 수의유전자원은행에 맡기고, 보존‧분양‧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양(해외분양 포함)”이란 수의유전자원은행에서 국내․외 기관에 수의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제3자 분양”이란 수의유전자원은행 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이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에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병원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성감정기관”이란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곳으로써 검역본부,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 이라 한다), 가전법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말한다.
9. “연구기관 등”이라 함은 제8호의 병성감정기관 이외에 대학, 민간연구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등을 말한다.
10.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이하 “방역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질병전파 차단을 위한 질병 예방․예찰․진단․통제, 백신접종, 역학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첨단 방역업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의유전자원의 보존) ①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에서 보관 중인 수의유전자원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소속 고위공무원)를 지정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 등을 고려하여 수의유전자원 수입허가 및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관련 심사기준(별표 제4호) 및 심사절차(별표 제5호)를 정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의 수의유전자원은행을 설치하고, 수의유전자원의 기탁, 수입, 보존, 관리, 이용,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권한을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총괄책임자는 수의유전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자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방역시스템을 통해 수의유전자원은행에 보관 중인 수의유전자원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총괄책임자는 수의유전자원은행에서 분양(해외분양 포함)되는 수의유전자원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총괄책임자는 보존관리 중인 수의유전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유전자원의 폐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4조(수의유전자원은행) ① 검역본부장은 기탁을 통하여 수의유전자원의 보존, 분양, 폐기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는다.
② 수의유전자원은행은 검역본부 내에 둔다.
③ 수의유전자원은행장(이하 “은행장” 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로 한다.
④ 은행장은 수의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별표 제3호의 운영체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탁 의뢰된 수의유전자원의 가치 심사
2. 기탁 의뢰된 수의유전자원과 기탁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상검사
3.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의 보존 및 폐기
4. 수의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의 등록(방역시스템) 및 공개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의 분양(조건부 분양 포함) 여부 심사
6. 제5조에 의거한 수의유전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제3자 분양
8.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한 수의유전자원의 분양 및 해외분양
9. 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vcc.kahis.go.kr) 구축·운영
⑤ 은행장은 제4항 각호의 수의유전자원은행 업무를 수행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수의유전자원 심사위원회) ① 은행장은 수의유전자원의 수입허가, 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수의유전자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 외 전문가로 한다.
④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이 특별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특별관리병원체 분리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방역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원체 수입허가) ① 가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체(기타병원체는 제외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심사절차에 따라 병원체 수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수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입허가 승인 시 가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유전자원의 기탁) ① 수의유전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수의유전자원 기탁신청서와 별지 제2-2-1호, 별지 제2-2-2호 또는 별지 제2-2-3호의 세포주 특성설명서 및 별지 제3호의 수의유전자원 기탁동의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하고자 하는 수의유전자원은 바이러스․세균․ 곰팡이․기생충․변형단백질․세포주․유전자․유전자클론․표준항혈청 등의 형태이어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자는「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과제산물인 수의유전자원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유전자원의 성상 확인을 위하여 유전학적, 생화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성상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수의유전자원의 재 기탁을 요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유전자원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기탁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기탁 접수된 수의유전자원의 성상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수의유전자원은행 번호를 부여하고, 기탁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 수의유전자원 기탁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수의유전자원의 분양) ①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원이 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기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유전자원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의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 수의유전자원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 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기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출판․논문․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시 기탁자와 지적재산권, 지분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피분양자는 분양된 수의유전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 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검역본부장은 기탁 전이라도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인체감염진단 및 인체에 대한 병원성 여부 검사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병원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병원체의 제3자 분양)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신고한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 등의 장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를 수입한 자로부터 해당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제공자의 동의서 첨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체의 제3자 분양은 사용목적을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인 경우로 제한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 ① 해외에서 수의유전자원은행에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11호 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동 수의유전자원의 국내 분양에 요구되는 자료(별지 제5-1호)와 동등한 내용이 명시된 해외기관장 명의의 공식서한 및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은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을 다음 각 호로 제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분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심사절차에 따라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해외분양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심사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승인서를 분양신청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병원체의 관리) ① 분리‧동정, 수입, 분양 등을 통해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별표 제1호와 별표 제2호에 정의된 병원체별 생물안전등급을 충족하는 시설내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관리병원체는 일반관리병원체와 분리 보관하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보관, 사용 중인 각 과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지정하며,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체의 변동 사항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년 당해 년도(12월 31일 기준) 동 기관의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방역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 후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병원체를 폐기하거나 해외분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역시스템에 입력하고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⑥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관 중인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병원체의 이동) ① 병원체를 운송하는 자는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체를 수입한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병원체(단, 백신주 제외)를 운송하는 자는 별표 제6호에 따른 포장 및 표기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병원체 관리실태 지도․점검) ① 검역본부장은 필요시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다만, 특별관리병원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현장지도 포함), 해당 기관은 조치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병원체 검색) ① 검역본부장은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 및 해외분양 포함)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원체(이하 “무허가 병원체”라 한다)를 보관․사용하고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체 검색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원체 검색 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하여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할 수 있다.
1. 수의․축산․공중보건․방역․의학 등 관련학술지
2. 세미나․연찬회․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원고
3.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의 예방약제조품목허가신청서
4. 기타 무허가 병원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무허가 병원체를 검색한 경우 병원체 소유자에게 해당 병원체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제한 규정)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병원체의 수입 또는 분양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분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병원체를 보관·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
2.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0년간
3. 제12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3년간
4.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병원체 보유현황 사본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
5. 제14조 규정에 의한 병원체 관리실태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적발한 날짜로부터 향후 1년간
부 칙<제2014- 호, 201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특별관리병원체 목록
구분
|
질병명
|
병원체명
|
생물
안전등급
|
가전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
|
(바이러스성)
가성우역(假性牛疫)
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구제역(口蹄疫)
뉴캣슬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리프트계곡열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마역(馬疫)
양두(羊痘)(산양두 포함)
우역(牛疫)
|
Peste des petis ruminants
(Paramyxoviridae)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Orthomyxoviridae)
Foot and Mouth Disease
(Picornaviridae)
Newcastle disease
(Paramyxoviridae)
Swine vesicular disease
(Picornaviridae)
Classical swine fever
(Flaviviridae)
Lumpy skin Disease
(Poxviridae)
Rift valley fever
(Bunyaviridae)
Bluetongue
(Reoviridae)
Vesicular stomatitis
(Rhabdoviridae)
African swine fever
(Asfarviridae)
African horse sickness
(Reoviridae)
Sheep pox and Goat pox virus
(Poxviridae)
Rinderpest
(Paramyxoviridae)
|
3
3
3
2
3
2
3
3
3
3
3
3
3
3
|
(세균성)
우폐역(牛肺疫)
|
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Mycoplasma mycoides subsp. mycoides SC type
|
3
|
가전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
|
(바이러스성)
광견병(狂犬病)1)
동부말뇌염(腦炎)2)
베네주엘라말뇌염2)
서부말뇌염2)
|
Rabies virus
(Rhabdoviridae)
Eastern equine encephalitis
(Togaviridae)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Togaviridae)
Western equine encephalitis
(Togaviridae)
|
33)
34)
3
34)
|
(프리온성)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2)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3
|
구분
|
질병명
|
병원체명
|
생물
안전등급
|
가전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
|
(세균성)
브루셀라병2)
비저(鼻疽)2)
탄저(炭疽)2)
|
Brucellosis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Glanders
(Burkholderia mallei)
Anthrax
(Bacillus anthracis)
|
33), 5)
3
33), 5)
|
(Rickettsia성)
큐열2)
|
Q-fever
(Coxiella burnetti)
|
35)
|
감염병예방법상
고위험병원체
|
(바이러스성)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증
헨드라 바이러스 감염증
|
Nipah virus
(Paramyxoviridae)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Bunyaviridae)
Hendra virus
(Paramyxoviridae)
|
4
4
4
|
(세균성)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유비저
|
(Clostridium botulinum)
(Francisella tularensis)
(Burkholderia pseudomallei)
|
35)
3
3
|
(클라미디아성)
앵무병
|
(Chlamydia psittaci)
|
35)
|
(진균성)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Coccidioides immitis)
|
3
|
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한 동물병원균
2)『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고위험병원체(브루셀라병의 경우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만 고위험병원체)
3) 광견병, 브루셀라병 및 탄저의 경우 백신주나 중화시험용 바이러스는 2등급에 해당
4) 감염병예방법상 생물안전등급이 2등급에 해당하나 국가방역상 우리나라 비발생 해외전염병이므로 3등급으로 상향조정
5) 고농도 균배양, 에어로졸 발생실험, 동물실험이 아닌 단순 혈청학적· 유전학적 실험으로서 실험자 보호 및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방안을 갖춘 경우 2등급으로 하향조정 가능
□ 기타 가축방역상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특별관리병원체
○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vcc.kahis.go.kr)에 공개
【별표 제2호】
일반관리병원체 목록
구분
|
질병명
|
병원체명
|
생물안전등급
|
OIE1)
|
CDC & NIH
(2009)2)
|
국내
기준3)
|
가전법상
제2종
가축
전염병
|
(바이러스성)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말전염성빈혈
말전염성동맥염(動脈炎)
|
Aujeszky's disease
(Herpesviridae)
Japanese B encephalitis
(Togaviridae)
Porcine Teschen disease
(Picornaviridae)
Equine infectious anemia
(Retroviridae)
Equine infectious arteritis
(Arteriviridae)
|
-
-
-
-
-
|
-
3
-
-
-
|
2
2
2
34)
34)
|
(세균성)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결핵병(結核病)
기종저(氣腫疽)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브루셀라병
요네병
추백리(雛白痢)
|
Fowl typhoid
(Salmonella gallinarum)
Fowl cholera
(Pasteurella multocida)
Bovine tuberculosis
(Mycobacterium bovis)
Blackleg
(Clostridium chauvoei)
Contagious Equine metritis
(Taylorella equigenitalis)
Brucellosis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제외
Brucella spp.)
Johne's disease
(Mycobac. paratuberculosis)
Pullorum disease
(Salmonella pullorum)
|
2
2
3
-
-
-
-
2
|
-
-
-
-
-
3
-
-
|
2
2
35)
2
2
35)
2
2
|
(프리온성)
사슴만성소모성질병
(慢性消耗性疾病)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
Chronic wasting disease
Scrapie
|
-
-
|
2
2
|
3
3
|
(기생충성)
구역( )
|
Dourine
(Trypanosoma equiperdum)
|
-
|
-
|
2
|
(기타 부령의 전염성질병)
(바이러스성)
낭충봉아부패병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웨스트나일열
(기생충성)
바베시아병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
타이레리아병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
(세균성)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
|
(Others)
Honeybee Sacbrood disease
(Picornaviridae)
Swine influenza
(Orthomyxoviridae)
Duck Hepatitis
(Picornaviridae)
Duck enteritis(Herpesviridae)
West Nile fever
(Flaviviridae)
Babesiosis
(Babesia bigemina)
(B. bovis)
Theileriosis
(Theileria parva)
(T. annulata)
Anaplasmosis
(Anaplsma marginale)
|
-
-
-
-
-
-
-
-
|
-
2
-
-
3
-
-
-
|
2
2
2
2
3
2
2
2
|
가전법상
제3종
가축
전염병
|
(바이러스성)
소유행열·
소아까바네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Bovine ephemeral fever
(Rhabdoviridae)
Bovine Akabane disease
(Bunyaviridae)
Low Pathogenic A.I.(Orthmyxoviridae)
|
-
-
2
|
-
3
-
|
2
2
2
|
(세균성)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부저병( )
|
Avian mycoplasmosis
(Mycoplasma spp.)
Foulbrood
(USA-Paenibacillus larvae;
EU-Melissococcus pluton White)
|
2
-
|
-
-
|
2
2
|
(기타 부령의 전염성질병)
(바이러스성)
닭뇌척수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에프(F)낭(囊)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전염성위장염
마렉병(Marek's disease)
소류코시스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
(세균성)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소렙토스피라병
|
(Others)
Avian encephalomyelitis
(Picornaviridae)
Infectious bronchitis
(Coronaviridae)
Infectious bursal disease
(Birnaviridae)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Herpesviridae)
Porcine reproductive and espiratory syndrome
(Arteriviridae)
Porcine epidemic diarrhea
(Coronaviridae)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in pigs
(Coronaviridae)
Marek's disease
(Herpesviridae)
Bovine leukemia
(Retroviridae)
Infetious bovine rhinotracheitis
(Herpesviridae)
Swine erysipelas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Atrophic rhinitis of pig
(Bordetella bronchiseptica)
Bovine leptospirosis
(Leptospira spp.)
|
-
-
-
-
-
-
-
-
-
-
2
-
2
|
-
-
-
-
-
-
-
-
-
-
-
-
-
|
2
2
2
2
2
2
2
2
2
2
2
2
2
|
기타
검역
본부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
|
(바이러스성)
개디스템퍼
개전염성간염
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파라인플루엔자
개파보
계두
고양이류케미아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면역결핍성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파보
닭백혈병
닭세망내피증
돼지게타바이러스감염증
돼지뇌심근염
돼지레오바이러스감염증
돼지로타바이러스감염증
돼지서코바이러스(PCV-2)감염증
돼지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돼지혈구응집성뇌척수염바이러스감염증
말비강폐렴
말인플루엔자
산란저하증
소레오바이러스감염증
소로타바이러스감염증
소바이러스성 하리
소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소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소이바라기병
소츄잔병
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파라인플루엔자
소파보감염증
소합포체성폐렴
슈말렌베르크바이러스감염증
점액종병
조류 뉴모바이러스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토끼 출혈병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Canine distemper virus
Canine adenovirus
Canine coronavirus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parvovirus
Fowlpox virus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Feline parvovirus
Avian Leukosis virus (Retrovirus)
Avian Reticuloendotheliosis virus (Retrovirus)
Porcine getahvirus
Porcine encephalomyocarditis virus
Porcine reovirus
Porcine rotavirus
Porcine circovirus type2
Porcine adenovirus
Porcine parvovirus
Porcine hemagglutination encephalomyelitis virus
Equine herpesvirus
Equine influenza virus
Egg drop syndrome virus (Duck adenovirus 1)
Bovine reovirus
Bovine rotavirus
Bovine viral diarrhoea virus(Pestivirus속)
Aino virus
Bovine enterovirus
Ibaraki virus
Chuzan virus
Bovine coronavirus
Bovine parainfluenza 3(P1-3) virus
Bovine parvovirus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Schmallenberg virus (Bunyaviridae)
Myxomato virus(Leporipoxvirus속)
Avian metapneumovirus (Metapneumovirus 속)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Coronaviridae)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Bunyaviridae)
Rabbit haemorrhagic disease(Calicivirus속)
Zika virus disease
|
|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3
3
2
2
|
(세균성)
노카디아감염증
대장균증
더마토필러스감염증
라임병
로도코커스이콰이감염증
리스테리아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감염증
만하이미아헤몰리티카감염증
모락셀라감염증
바르토넬라헨셀래감염증
바실러스세레우스감염증
보데텔라파라퍼투시스감염증
살모넬라감염증
소생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슈도모나스감염증
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감염증
액티노마이세스보비스감염증
액티노마이세스파이오제네스감염증
여시니아감염증
장독혈증
전염성무유증
조류결핵
캠필로박터감염증
코리네박테리움감염증
클렙시엘라감염증
클로스트리듐노비아이감염증
클로스트리듐디피실감염증
클로스트리듐셉티쿰감염증
클로스트리듐헤모리티쿰감염증
파상풍
파스튜렐라멀토시다감염증
포도상구균감염증
푸시포미스네크로포러스감염증
푸조박테리움네크로포럼감염증
헬리코박터파이로리감염증
흉막폐렴
|
Nocardia asteroides complex
Escherichia coli (병원성균종)
Dermatophilus congolensis
Borrelia burgdorferi
Rhodococcus equi
Listeria monocytogenes
Mycoplasma spp. (우폐역균 제외)
Mannheimia haemolytica
Moraxella bovis, M. ovis, M. oblonga
Bartonella henselae
Bacillus cereus
Bordetella parapertussis
Salmonella Abortusovis, S.Dublin, S.Abortusequi, S. Cholerasuis, S. Typhisuis, S. Enteritidis, S. Typhimurium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Pseudomonas aeruginosa
Streptococcus agalactiae, S. pneumoniae
Acinetobacter baumannii
Actinomyces bovis
Actinomyces py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Y. pseudotuberculosis
Clostridium perfringens
Mycoplasma agalactiae
Mycobacterium avium
Campylobacter coli, C. fetus, C. jejuni
Corynebacterium bovis, C.pseudotuberculosis,
C. renale, C. ulcerans
Klebsiella spp.
Clostridium novyi
Clostridium difficile
Clostridium septicum
Clostridium haemolyticum
Clostridium tetani
Pasteurella multocida (type B 제외)
Pasteurella multocida type B
Staphylococcus aureus
Fusiformis necrophorus
Fusobacterium necrophorum
Helicobacter pylori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
|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
(프리온성)
고양이전달성해면상뇌증
전달성밍크뇌증
|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prion
|
|
|
2
2
|
(진균성)
브라스토마이세스감염증
스포로쓰릭스감염증
클라도스포리움감염증
크립토코커스감염증
|
Blastomyces dermatitidis
Sporothrix schenckii
Cryptococcus gattii
Cladosporium bantianum
|
|
|
2
2
2
2
|
(기생충성)
돼지낭충증
리슈마니아증
말레이사상충증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미포자충증
분기바베스열원충증
선모충증
소아나플라즈마
슈라
유구낭미충증
트리파노소마증
티몰사상충증
포충증/낭충증
플라즈모디움감염증
|
Taeniasis solium
Leishmania donovani, L. tropica,
L. infantum, L. chagasi, L. mexicana,
L. braziliensis, L. major, L. minor,
L. amazonensis, L. aethiopica, L. peruvania
Brugia malayi
Babesia caballi, Theileria equi
Microsporidium
Babesia divergens
Trichinella spiralis
Anaplasma centrale
Trypanosoma evansi
Cysticercus cellulosae
Trypanosoma congolense, T. brucei,
T. cruzi, T. gambiense, T. rangeli,
T. rhodesiense
Brugia timori
Echinococcus glanulosis
Plasmodium cynomolgi, P. falciparum,
P. malariae, P. ovale, P. vivax
|
|
|
2
2
2
2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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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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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변경시 수시로 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vcc.kahis.go.kr)에 공개
1) 출처 -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2013), Chapter 1.1.3 Biosafety and BioSecurity in The Veterinary Microbiological Laboratory and Animal Facilities
2) 출처 - 1)에 가축전염병 병원체별 안전관리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OIE는 최소한[2]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n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2009).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Fifth Edition. HHS Publication No. (CDC) 21-1112. Revised December 2009.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USA. http://www.cdc.gov/od/ohs/biosfty/bmbl5toc.htm
3) 국내 규정: OIE 규정을 기초로 국내 발생 상황 등을 고려 조정된 규정
4) 3등급이라도 중화시험용 바이러스의 경우 2등급 생물안전시설에 해당
5) 고농도 균배양, 에어로졸 발생실험, 동물실험이 아닌 단순 혈청학적·유전학적 실험으로서 실험자 보호 및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방안을 갖춘 경우 2등급으로 하향조정 가능(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별표 제3호】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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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유전자원 기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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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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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접수
(수의유전자원 및 [별지제2-1호 및 제2-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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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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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불가통보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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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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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제8조제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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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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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기탁 요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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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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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검사1)
(제8조제⑤항)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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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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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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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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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등록
(제8조제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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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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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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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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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제9,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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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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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3조제⑦항, 제4조제④항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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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유전자원의 계대 및 성상시험 주기는 수의유전자원의 종류 및 특성, 계대시험시 위험요인, 보존방법, 관리상태, 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수의유전자원의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별표 제4호】
수의유전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 포함)·해외분양 심사기준
수의유전자원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특별관리병원체
|
신청기관
|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
순화주 해당여부
|
순화 방법 및 결과 확인
|
사용 목적
|
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
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해외분양: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
시설 기준
|
별지 제1호 참조
|
자체생물안전규정
|
BL-3 이상 병원체의 경우 시설 허가를 받기위하여 제출한 기관생물안전 및 연구시설 운영규정
|
연구(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
|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전문성
|
1.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프로젝트 수행 여부2.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논문실적
3. 해당 병원체 관련 인력의 구성
|
병원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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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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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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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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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유전자원
|
심사항목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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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병원체,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
신청기관
|
병성감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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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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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시험연구․예방약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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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3자 분양 포함):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
해외분양: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이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2.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해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3. 별표 제4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외국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4. 검역본부와 수의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한 경우
5.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
시설 기준
|
일반관리병원체 : 별지 제2호 참조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유전자원 : 기준 없음
|
연구(사용)계획서 및 관련서류
|
사용목적과의 부합성
|
수의유전자원 관리
|
일반관리병원체:
1. 병원체 보관장소 지정
2. 병원체 관리책임자(담당부서장에 한함) 지정
|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수의유전자원: 기준 없음
|
폐기 방법
|
수의유전자원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
|
【별표 제5호】
수의유전자원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 절차
|
기탁여부
사전확인
보완요청
|
[1] 특별관리병원체 이외 병원체 및 유전자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과정 생략 가능
[2] 수의유전자원중 특별관리병원체 및 일반관리병원체의 수입허가·분양(제3자 분양·해외분양) 심사시, 검역본부 내 해당 병원체를 연구하는 과의 검토를 반드시 거친다.
[3] 특별관리 및 일반관리 병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수입허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별표 제6호】
특별관리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및 표기방법
1. 병원체 운송을 위한 포장
가. 포장 용기 기준
특별관리병원체 포장용기는 국제연합(UN) 및 국제 항공운송기구 ICAO, IATA에 정해진 다음의 PI 602에 따른다.
① 95KPa internal pressure leak test
② 9meter drop
③ Penetration test 7Kg bar
④ Minimum 100mm(4inch) dimension label
나. 포장 방법
1) 특별관리병원체는 다음 3단계 포장으로 이루어져야 이동 가능하다.
① 1차 포장용기: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용기 파손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한다.
② 2차 포장용기: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를 포함해야한다. 병원체에 대한 정보 및 운송조건 및 수신자에 대한 정보는 2차 포장용기의 외부에 부착하여 외곽 포장 용기에 넣는다.
③ 외곽 포장용기: 운송 도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용기여야 한다.

2) 냉장 및 냉동이 필요한 포장 시 냉매에 대한 주의사항
① 얼음: 녹은 얼음이 새지 않는 포장이어야 한다.
② 드라이아이스: 이차포장용기와 외곽포장용기 사이에 넣으며 이때 이차포장용기는 확실하게 밀폐 하고 외곽포장용기는 가스배출이 잘 될 수 있는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③ 액체질소: 액체질소를 포함하는 일차 용기는 극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한다.
2. 포장 라벨 및 표기 기준
가. 포장규칙은 PI 602에 따르며 UN class 6.2서식이 갖추어져야 운송이 가능하다.
나. UN에서 인가된 포장제조의 목록은 국가기관이나 운송업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한다.
다. 운송시 포장용기 표기사항
1) 특별관리병원체의 운송시 포장용기의 표면에 다음을 표기한다.
위해성 물체의 표식
|

|
위해성 전염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표식 (UN class 6.2)
이름: 전염성 물체 (infectious substance)
최소용적: 100×100mm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비전염성 유전자 조작 미생물과 드라이아이스를 위한 위해성 표식
이름: 기타 (Miscellaneous)
최소용적: 100×100mm
소형포장: 50×50mm (흑색/백색표식)
|

|
액체질소를 위한 위해성 표식
이름: 비인화성 기체
최소용적: 100×100mm
소형포장: 50×50mm (녹색/백색표식)
|

|
극저온용액 취급 표시 라벨
이름: 극저온용 용액
최소용적: 74×105mm
포장당 라벨 수: 1
색깔: 녹색과 흰색
|

|
방향표식
이름: 포장용기의 방향표시
최소용적: 74×105mm (흑색/적색 또는 백색 표식)
소형포장: 최소용적포장의 1/2
|

|
항공화물 표시 라벨
항공수송 중 여객기가 아닌 화물로 수송하는 경우 부착하여야한다.
|
① 위해성 물체의 표식
②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표식
ㆍ수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발신자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ㆍ사람 및 동물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전염성 물질의 학명
ㆍUN지정번호 (사람유해성 UN2814, 동물유해성 UN2900)
ㆍ보관온도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종류
|
축종
|
시료명
(혈청, 분변, 조직등)
|
시료채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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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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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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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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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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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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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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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직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수의유전자원(미생물) 기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항목
|
□ 바이러스 □ 세균 □ 곰팡이 □ 기생충 □ 변형단백질
|
형태
(수량)
|
□ Agar plate( ) □ Broth( ) □동결건조( ) □ 기타______( )
|
기탁자
|
성명
|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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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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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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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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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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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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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생 물 유 전 자 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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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
|
질병명 (한글/영문)
|
|
신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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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 □분리주 □기타
|
소유 경위
|
|
분 리 이 력 (분리주 이외의 사항은 아래 특성 및 기타 사항에 기입)
|
분리원 (축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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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역
|
|
분리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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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자
|
|
분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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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대수 및 계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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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방법‧보존조건‧유전자원의 특성 (*바이러스의 경우 작성)
|
배양 방법
|
|
배지 및 조성
|
|
배양 온도 (°C)
|
|
배양시간 (h)
|
|
배양 pH
|
|
산소 요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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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성 □ 통성혐기성 □ 편성혐기성 □산소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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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집락 형태
|
|
추천 포자형성조건
|
|
추천 장기보존법
|
□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기타 (권장조건):
|
생성 물질
|
|
분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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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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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동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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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 유무 및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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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역가(측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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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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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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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의유전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수의유전자원 기탁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
【별지 제2-2호】
수의유전자원(미생물이외) 기탁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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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주 □ 융합물질 □ 항체 (항혈청)
|
세포주명/융합물질명
/항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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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유래 미생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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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미생물내
유전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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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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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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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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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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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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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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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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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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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주 (□ 일반세포, □ 줄기세포)
|
구 분
|
|
소유 경위
|
|
유 래
|
|
세 포 명
|
|
저장 세포수
|
|
저장 계대
|
|
특성분석표 포함여부
|
□ 예 □ 아니오
|
특이 사항
|
|
융합물질 (□ primer, □ peptide, □ plasmid, □ 기타)
|
유 래
|
|
소유 경위
|
|
유전자형태(RNA/DNA)
|
|
유전자길이(bp)
|
|
벡터 종류 및 이름
|
|
벡터 길이(bp)
|
|
펩타이드 길이(mers)
|
|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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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 monoclonal, □ 항혈청, □ 혈장)
|
유 래
|
|
소유 경위
|
|
정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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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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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화여부
|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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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 시험법
|
|
역가
|
|
배양방법‧보존조건‧기타 특성(필요한 경우 작성)
|
추천 장기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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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건조 □ 액체질소보존 □ 저온냉동 □ 기타 (권장조건):
|
배양시 주의사항
|
|
기타 특기 사항
|
|
위 수의유전자원을 기탁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세포주 특성설명서 1부[별지 제2-2-1∼3호], 수의유전자원 기탁동의서 1부[별지 제3호]
|
※ Vector map, sequence(DNA, Primer, Protein 등)는 파일형태로 송부 요망
【별지 제2-2-1호】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ESC, iPSC)
|
명칭
|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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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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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당 사항 표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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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
염색체(Karyotype)
|
정상 , 비정상
|
|
미생물 부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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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유전자 발현
|
항체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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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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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OX2
|
+ , -
|
Nanog
|
+ , -
|
SSEA3/4
|
+ , -
|
TRA-1-60
|
N/D
|
TRA-1-81
|
N/D
|
Alkaline phosphatase
|
+ , -
|
RT-PCR
|
Oct3/4
|
+ , -
|
|
SOX2
|
+ , -
|
Nanog
|
+ , -
|
분화능력
|
배아체 또는 테라토마
|
외배엽
|
+ , -
|
|
중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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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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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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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분석 내용
|
|
|
|
줄기세포주 수립․ 이용 발표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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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배양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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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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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2호】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 (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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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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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시 계대수
|
|
저장 계대(세포수)
|
|
분양가능 계대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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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분석내용
|
결과
(해당 사항 표시)
|
비고
|
안정성
|
염색체(Karyotype)
|
정상 , 비정상
|
|
미생물 부정 시험
|
+ , -
|
|
유전자 발현
|
항체염색
|
CD13
|
+ , -
|
|
CD44
|
+ , -
|
C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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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D105
|
+ , -
|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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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29
|
+ , -
|
|
CD34
|
+ , -
|
CD44
|
+ , -
|
CD90
|
+ , -
|
CD105
|
+ , -
|
CD140b
|
+ , -
|
CD164
|
+ , -
|
Oct-4
|
+ , -
|
Sox-2
|
+ , -
|
Nanog
|
+ , -
|
분화능력
|
염색법
|
Adipocytes
|
+ , -
|
|
Chondroblasts
|
+ , -
|
Osteoblasts
|
+ , -
|
그 밖의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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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수립․ 이용 발표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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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주 배양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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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도입/변형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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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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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3호】
일반세포주 특성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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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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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loma 세포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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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도입/변형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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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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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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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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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계대 (세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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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가능
계대 수
|
|
세포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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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배지
(회사명, C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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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 시 특수 조건 유무
(온도, O2, CO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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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세포의 경우, 계대 배양시
분리 추천방법
|
|
불사화세포의 경우, 불사화 방법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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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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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 이용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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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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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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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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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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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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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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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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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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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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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
접수번호:
|
수의유전자원 기탁동의서
소 속 :
성 명 :
1. 본인은 수의유전자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탁한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보존 ‧ 분양 ‧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2. 기탁된 수의유전자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 기탁자가 논문 및 특허 등으로 공인된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소재
□ 국가가축방역사업 산물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산물
□ 동물용 백신주
□ 공인된 표준주(ATCC, OIE 등 국내·외 생명자원은행)
□ 기타 출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별지 제4호】
수의유전자원 기탁확인서
|
기탁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E-mail
|
|
전 화
|
|
FAX
|
|
주 소
|
|
기탁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수의유전자원은행 등록번호
|
순번
|
기탁 수의유전자원명
|
기탁명
|
생존/오염도
|
기탁
|
분양여부
|
수의유전자원은행번호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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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에 수의유전자원을 기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탁하신 수의유전자원은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홈페이지(http://kvcc.kah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급) 성명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
【별지 제5-1호】
(앞 쪽)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번호
|
|
▢ 특별관리병원체 ▢ 일반관리병원체 ▢ 기타병원체 ▢ 세포주 ▢ 융합물질
|
▢ 분양신청 ▢ 제3자 분양신청
|
분양신청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E-mail
|
|
전 화
|
|
FAX
|
|
주 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연구책임자/
수의유전자원
취급‧관리자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E-mail
|
|
전 화
|
|
FAX
|
|
주 소
|
|
연구과제명
(해당시)
|
|
연구기간/
사용기간
|
|
연구목적/
사용목적
|
|
유전자원
사용기간
|
|
연구실 및
보존장소
|
|
시설점검 유‧무
|
▢유 (점검일: 년 월 일)
▢무
|
폐기방법
|
|
수의유전자원 항목(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세포주, 융합물질, 표준항혈청)
|
순번
|
수의유전자원번호
|
수의유전자원
항목
|
수의유전자원명
|
수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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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2
|
|
|
|
|
|
3
|
|
|
|
|
|
본인은 위 수의유전자원을 분양 신청함에 있어서 상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분양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뒤 쪽)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시 제출서류
|
1. 특별관리병원체
가.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별지 제5-2호) 1부.
나. 연구(사용)계획서 1부.
다. 사용목적(예방약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관련서류 1부(해당시).
라. 생물안전시설 관련 자료(사진 포함) 1부.
- 인증된 생물안전시설이 분양 요청기관 내에 없을 경우, 이용 예정인 소재기관의 시설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1부.
(타 기관의 생물안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분양 신청기관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바.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프로젝트 수행 관련자료
사. 분양 요청자/기관의 과거 해당 병원체 관련 논문실적 관련자료
아. 분양 요청자/기관의 해당 병원체 관련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관련자료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관리병원체
가. 연구과제 제안서 1부(해당시).
나. 사용목적(예방약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관련서류 1부(해당시).
다. 생물안전시설 안전등급 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병원체 및 비병원체
가. 연구과제 제안서 1부(해당시).
나. 사용목적(예방약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관련서류 1부(해당시).
※ 다만, 제3자 분양신청의 경우 제공자의 동의서 반드시 첨부
|
【별지 제5-2호】
특별관리병원체 인수 서약서
분양 신청하는 병원체는 특별관리병원체에 해당됨에 따라 본 병원체의 분양신청자는 분양 받은 병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다 음 -
1. 분양받은 병원체는 분양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자/관리자는 분양받은 병원체의 안전한 인수와 이동, 사용, 보관, 보존,폐기 등 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인체나 환경에 해가 없도록 안전을 유지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해당 병원체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실험실내 안전사고 및 외부유출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분양받은 병원체는 계획서 상의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하며, 사용 종료 시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5. 분양받은 병원체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기관에서 분양받은 것임을 명기하겠습니다.
6. 분양받은 병원체는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자 성명: 직위: 서명:
관리자 성명: 직위: 서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기관대표자 (직인)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귀하
|
【별지 제6호】
수의유전자원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 Material Transfer Agreement : MTA )
1.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또는 분양하지 않는다.
2.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을 사용하여 발표하는 논문에는 수의유전자원번호(예. KVCC-BA1100113)를
재료 및 방법 또는 사사에 명기하고 활용결과에 따른 학회초록, 논문별쇄본 및 특허출원번호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으로 제출한다.
4.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중 제12조에 해당하는 병원체 목록을 제12조 3항에 의거 매년 1월 15일까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에 등록한다.
수의유전자원 분양과 사용에 관한 위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분양인 서명 (인)
수의유전자원 분양내역서 및 인수증
|
분양번호
|
|
분양
신청자
|
성 명
|
|
소 속
|
|
전 화
|
|
E-mail
|
|
직 위
|
|
FAX
|
|
주 소
|
|
분양내역
|
순번
|
수의유전자원 번호
|
수의유전자원 항목
|
수의유전자원명
|
수량
|
비고
|
1
|
|
|
|
|
|
|
|
|
|
|
|
|
|
|
|
|
|
위 수의유전자원을 분양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년 월 일
분양담당자 서명 (인)
분양인수자 서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
|
【별지 제7호】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시
|
|
처리기간
|
15일
(특별관리병원체의 경우 35일)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해외분양 개요
|
목적:
|
내용:
|
총 분양 개수: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신청목록 1부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
|
Application No.
|
|
Submission Date
|
|
Date of
Issuance/Reading
|
|
Proceedings
|
15days
(speicified animal pathogens: 35days)
|
|
Applicant
|
Organization
|
Business Registration No.
|
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
Name
(Last, First, Middle)
|
Date of Birth
|
Office Address
|
Tel.
|
|
Overseas Transfer Overview
|
Objective
|
Contents
|
Total Number of Strains to be Transferred
|
Under the Article 18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9 Clause 1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 would like to apply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s stated above
|
Date :
|
Applicant : (Last, First, Middle name) (Signature or Seal)
|
|
|
Attachment
|
List of Genetic Resources Requested to be Transferred Overseas
|
No charge
is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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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수의유전자원 해외분양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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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해외분양 □ 조건부 해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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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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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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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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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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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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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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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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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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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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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내용(별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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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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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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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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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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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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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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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양 승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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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유전자원의 해외분양(조건부 해외분양)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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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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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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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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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 for general transfer □ Approval for condition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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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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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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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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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Registr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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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Representative)
(Last, First,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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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Last, First, Mi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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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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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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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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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Approved for Overseas Transfer
(Additional papers can be attached, if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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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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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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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Name
(Scientific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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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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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Transf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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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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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Oversea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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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Article 18 Clause 1 of The Law for ConservationㆍManagement and Use of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Article 9 Clause 2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the genetic resources requested above are hereby approved for oversea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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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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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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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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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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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MATERIAL TRANSFER AGREEMENT
Provide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Republic of Korea
Recipient:
1. Provider agrees to use the following Biological Material by Recipient’s investigator:
2. This Biological Material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below by Recipient's investigator.
3. The Biological Material will not be further distributed to others without the Provider's written consent.
4. For all written publication concerning this Biological Material, the Recipient agrees to discuss it with Provider before submission.
5. The undersigned Provider and Recipient expressly certify and affirm that the contents of any statements made herein are truthful and accurate.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Recipient's mailing address
Date: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uthorized Signature for Recipient and Title
Provider's mailing address
【별지 제12호】
병원체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 병원체 세부목록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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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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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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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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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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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분양․분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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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분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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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자
(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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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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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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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사용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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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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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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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병원체 이동사항 관리대장
□ 기관명 :
□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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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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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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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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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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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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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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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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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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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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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횟수번호, 사용한 세포주, 배지, 동물, 기타 관련공문번호 등 참고사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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