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규제개선차원에서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고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제3조 제4호, 제6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나. 관리인의 지정기간 변경(제7조 제3항)
- 기간산정을 지정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을 보관관리인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수정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삭제(제10조 제1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매년 12월 5일까지에서 제출기한을 삭제,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변경
라. 자가 관리 시 원상복구 미 이행시 일정기간 사용제한 기한 삭제(제2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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