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허가 시 기주식물․먹이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허가품목을 명확히 하고, 관리이관 시 검역관련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금지품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가. 수입허가 시 기주식물․먹이 등 명시(제3조제3호, 신설)
1) 기주식물․먹이 등을 포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허가품목에서 누락되는 경우 발생
2) 수입허가 품목명에 기주식물․먹이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3)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허가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리장소 적합여부 현장확인을 생략가능 기간을 6개월로 변경(제4조제2호)
1) 토양 및 유전자원용 금지품에 한해 동일품목․장소의 관리장소 적합여부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2) 동일한 관리장소에서 동일한 품목을 수입허가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에는 현장확인 생략
3)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해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짐
다. 관리이관 절차의 간소화(제8조제3항)
1) 이관 시 관리장소를 관할하는 기관장에게 검역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함
2)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함
3) 전산상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어 업무가 간소화 됨
라. 금지품을 관리해제한 것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명시(제14조)
1) 금지품의 관리해제 시 반드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병해충의 관리등급 변경 등의 사유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음
2) 금지품을 폐기하는 경우와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등 관리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관리해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임
마. 품목이 다수인 경우 관리상황카드 작성방법(별표1 제3호)
1)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도 한 개의 관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 등 관리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2) 품목이 다수일 경우에는 품목별로 관리상황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함
3) 금지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임
바. 기타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 등을 수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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