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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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제17조의5(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등)이 2015년 1월 20일에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인「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재정비 - 업무정지명령 위반,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상용종사자의 허위 검사․측정은 수의사법제17조의5에 의거 지정취소 사항으로 본 고시에서 관련조항을 명시하여 신설함 -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의사법제17조의5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고시에서 관련조항을 명시하여 신설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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