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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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수입되는 포도 생과실은 국외생산지에서 한국검역관의 검역을 받았지만 일반 화물과 동일하게 수입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외 생산지 검역을 받은 생과실이 국내 도착 시 소독 및 관련서류, 현품 일치여부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착지 수입검역을 면제하도록 수입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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