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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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제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의「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인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공포시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조관리자로서 약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인 애완용 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동 규정 [별표 1]에서 제외하고, [별표 2] 동물용의약품(위생용품)의 범위(제2조 제2항 관련)에 포함함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15년 8월에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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