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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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행 가금유래 애완동물용 사료 · 비식용 가금 생산물 및 알가공품의 열처리 온도조건을 국제기준(OIE 육상동물위생규약)과 부합하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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