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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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산 생과실에 대한 검역요건이 국외생산지검역 조건부로 타결된 이후, 그간 수입검역 결과 및 대만의 식물검역 위생관리시스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검역적 안전성이 인정되어 대만산 망고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완화하고
○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 대만산 여지 및 퐁캉오렌지에 대해서는 도착지 수입검역을 서류 및 검역요건 부합여부 확인으로 간소화 하고자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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