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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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를 위하여 동물용 의료기기 동등, 개량,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 등 자료의 제출 범위 및 심사 자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인체용 의료기기의 중복허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화 : 031-467-4320,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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