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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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손톱 및 가시 과제 개선 추진)인체용에서 ‘화장비누(고체용에 한함)’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물용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분류 합리화 필요 - 애완용 제제 중 화장비누(고체용에 한함)를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고시 개정 ※ 인체용 세정제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대상 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 ❍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고시 분리 - (기존)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1.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및 2.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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