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품의 수입허가 시 관리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가능여부 확인을 3개월 이내에 하였던 동일한 장소는 출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중 일부를 책임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금지품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가. 수입금지품 관리장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생략(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1) 수입금지품의 관리장소가 동일한 곳을 매건 마다 현장확인함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2) 금지품이 흙, 농업유전자원용 비검역병해충으로서 금지품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확인하였던 동일한 관리장소의 경우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한 관리장소에 대하여 현장확인 출장을 지양함으로써 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중 비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책임기관의 자율관리를 허용(안 제13조의2조 신설)
1) 농업유전자원용 책임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금지품(비검역병해충)을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관에 보유여부를 확인 후 검역본부에 분양 신청하여 승인받고 있어 이에 따른 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비검역병해충)을 책임기관이 타 기관에 분양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책임기관에 자율관리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금지품을 분양받아 연구하고자하는 자에게 수입에 따른 외화 및 시간을 절약하고, 해당 금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식물검역관 인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서식 개정(안 제13조의2조 신설 관련)
(개정 1종) [별지 제3호서식]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 자율관리 신청서
(신설 1종) [별지 제4호서식] 농업유전자원용 금지품의 분양상황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