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브로마이드 대체 등 소독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의 설정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소독처리기준 설정 절차 및 방법 신설(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가.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절차 신설
1) 민원인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 명시
2) 소독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명시
3)검역본부는 소독시험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나. 소독처리기준 설정 기준 신설
1)병해충 완전 사멸, 인체 및 환경 위해 방지 등
다.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절차 신설
1)위원회를 구성 방법을 명시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소독처리기준 설정토록 절차 마련
2)국제기준이나 외국에서 상용화된 기준 등은 심의 예외
라. 소독시험 방법 기준 신설
가)해충의 감수성평가, 침투․수착성 평가, 대상식물의 영향평가, 현장적용시험 등 시험방법을 정함
2. 소독처리기준 신설 및 개선(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
가.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신설
1)포도, 키위, 블루베리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에 대한 소독기준 신설
나. 바나나에 대한 청산 소독방법 개선
1)소독이행결과 확인방법으로 공시충 사멸여부 확인 대신 농도 시간적(CT적) 확인
2)살충 농도시간적(560ppm hr) 설정
다. 과실 및 채소류 소독방법 개선
1) 박스내 비닐로 포장되는 경우, 천공 후 천공면과 시설과는 30cm, 물품과는 2.5cm 격리할 수 있도록 함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는 천공면과 시설 또는 물품과의 격리거리를 25~30cm를 두어야 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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