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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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013-129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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