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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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병성감정 의뢰서에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첨가하고 질병진단을 위한 기입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반영하고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을 도모하여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저 함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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