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나이제한 삭제 등 규제개선과제 반영 및 고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저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수의사 정의 신설(제2조 제6항)
-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함
나. 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나이제한 삭제 및 경력증명서 제출 단서조항 추가(제3조)
- 65세 이하인자(65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할 수 있다)로 규정한 나이제한 삭제
- 사양관리인, 보관관리인, 보관수의사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제출 단서조항 추가
다. 관리인의 지정 산정기간 변경(제7조 제3항)
- 관리인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되, 1월 1일부터 산정하는 것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
라. 관리인의 재정보증 시 연대재정보증 조건 삭제(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연대재정보증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연대재정보증 제출조건 삭제
마. 관리인이 채용한 보조인에 대한 책임 면제 단서조항 추가(제14조 제2항)
- 관리인이 채용한 보조인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관리인 책임 제외
바. 동물의 사양관리 시 자가관리 요건 중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계류장 사용제한기한 변경(제22조)
- 검역계류장의 청소 등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자가관리인의 계류장 사용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사. 보관수의사 미고용 조건 변경 및 보관수의사 자격요건 신설(제30조 제1항 제2항)
- 보관관리인이 수의사인 경우에는 보관수의사를 미고용하는 조건에서 보관관리인이 검역업무 10년이상 경력이 있을 시 보관수의사 미고용 조건으로 변경
아. 별지 서식 변경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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