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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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인체용의료기기를 동물용의료기기로 등록,신청시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서류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규제 해소 및 수의 진료 현장에서의 조기 실용화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
붙임의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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