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금지품의 수송방법·수입검역방법 및 보관방법을 개선하여 금지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량에 대한 폐기방법 및 폐기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금지품을 단순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토록 하는 등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검역시 수량확인 방법 개선(제6조제4항 신설)
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천적의 경우 움직임이 빠르고, 봉인된 포장을 개봉시 비산우려가 있음
2) 개봉시 비산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수량을 추정하여 확인
3) 외국병해충의 국내유입 위험성을 차단하고 및 현장검역관의 애로사항 해결이 기대됨
나. 금지품의 폐기방법을 다양하게 허용하고 잔재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금지품관리 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제7조제4항)
1) 소량의 금지품을 폐기하는 방법이 고압멸균기만 허용하고 있으나
멸균방법이 다양하고 잔재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고압멸균기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잔재물을 검역관이 직접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시험연구용 금지품 관리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금지품의 잔재물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금지품 관리를 조기 해제
다. 수입검역후 이송시 봉인스티커 부착(제8조)
1) 수입검역 후 관리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중에 금지품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품을 담은 포장을 밀봉상태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2) 이송시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도착 검사시 봉인여부 확인
3) 금지품의 안전한 운반으로 외국병해충 국내유입 위험성 차단
라. 단순보관 중인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의 현장점검생략(제11조제4호 신설)
1) 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금지품을 종자은행 등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에도
매년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 단순히 보관중인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경우 그 금지품을 사용하기전까지 현장점검을 생략
3) 금지품의 효율적 관리로 검역인력 절감이 기대됨
마. 관리중인 금지품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품에서 제외될 정도로 완전히
병해충을 사멸시켰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지품 관리를 해지토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1) 금지품 관리중인 물품에 대해 약품 등을 처리하여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되어도 해지하지 않으므로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2) 수입금지품이 약품 등으로 가공 처리되어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상태가 되면 금지품 관리를 해제
3) 금지품 관리에 따른 인력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검역병해충의 분양금지(제14조)
1) 유전자원용으로 수입된 금지품(병해충)에 대하여 국내분양을 허용하고 있으나
분양된 금지품의 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외부유출 위험이 있음
2)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검역병해충은 분양을 금지하고, 비검역병해충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용토록 함
3) 수입금지품의 안전한 관리와 금지품 수입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됨

<전문 : 붙임참고>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식물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1)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우편번호 430-822, FAX 031-420-7607)
(2) 연락처 : 전화 031-420-7637 (담당 변봉용)
※ 개정안 전문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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