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이관(’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검역기준을 변경하고, 그동안 행정지시 사항, 행정제도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가. 의뢰검역물 및 육류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나. 검역증명서 요건 추가(제5조)
- 검역증명서의 발행일자는 선적일자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예외사항 추가(제6조제2호)
- 동물 및 생산물 수입허용국가산(단,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제외)으로 포르말린에 고정 처리된 동물의 사체 및 장기
라. 검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신설(제7조 제3항)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개 또는 고양이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하지 않은 개 또는 고양이
-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개 또는 고양이
- 제22조 본문의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동거한 동물
- 상대국 요구조건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동물
-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특별관리방법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에 토끼 추가(제7조 제4항 제4호)
바. 동물운송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조항 반영(제9조)
사.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이관(’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른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검역필 표기 삭제(제12조)
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개·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 신설(제20조의2 및 별표7의2)
자. 축산물 검역신청 기준 신설(제33조 제2항)
- 축산물의 검역신청은 수입 당시(적하목록 제출당시의 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한다)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내에 서로 다른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단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차. 육류 등에 대한 현물검사 요령을 수입육류 등의 검역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토록 변경(제34조 제2항 제7호 및 별표 8)
카. 동물성 비료, 수입애완동물 사료, 수입박제품 검역방법 신설(제34조 제2항, 제12호·제13호·제14호)
타. 수출용 도축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의 내수 전환 규정 신설(제38조 제2항)
파. 의뢰검역물 견본확인 확인방법에 현물사진 추가(제41조 제1항)
하. 특급탁송물품 검역기준 추가(제6조 제3호·제4호, 제48조)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