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연구사업 관리 및 성과 강화
❍ 연구관리부서와 연구추진부서 간 소관 업무 명확화
❍ 용역연구사업심의회 및 용역연구과제 평가위원회 구성 조정
❍ 용역연구과제 성과 추적평가 및 제재조치 강화 등

❍ 용역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추진 부서 변경(제3조)
- (변경 전) 연구추진부서 → (변경 후) 연구관리부서
❍ 용역연구사업심의회를 내부와 외부로 분리(제4조)
- (변경 전)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10인 내외의 심의회 → (변경 후)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7인 내외의 내부 및 외부 심의회
❍ 용역연구사업심의회 업무중 제재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제4조)
❍ 주관연구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제9조)
❍ 용역계약 체결 후 1주일이내 연구관리시스템 입력 사항의 용역계약 특수조건 추가(용역연구계약 특수조건 제9조)
❍ 용역연구과제 산물 논문게재 시 검역본부 사사(Acknowledgement) 명기 조건 추가(용역연구계약 특수조건 제20조)
❍ 용역연구사업 진도관리 시점 변경 및 진도관리 제외규정(총 연구기간 6개월 이하) 신설(제22조)
- (변경 전) 3분의 2시점 → (변경 후) 2분의 1시점
❍ 중간진도평가결과를 연차실적·계획평가와 연구결과평가에 반영(제23조 및 제24조)
- 반영 비율 : 20%
❍ 용역연구사업결과보고서를 전자파일로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변경 (제24조)
❍ 연차실적·계획평가와 연구결과평가에 연구관리시스템 입력사항 반영(제23조 및 제24조)
- 반영 비율 : 5%
❍ 용역연구과제 연구성과 추적평가시 평가결과 부적합시 심의회를 통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용역연구 사업 참여 제한 신설(제28조) 및 세부 제재 기준 신설(별표5)
❍ 용역연구사업 원가계산 산출 비목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작성기준으로 변경(모든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연구수당 삭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추가)
❍ 주관연구기관의 지칭 용어 통일
-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 수행자 →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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