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 2013-185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3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개정 Ⅰ. 개정이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중 검사장비의 종류를 개선하고,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시설기준에서 검사장비 중 “유방촬영용 조사선량 측정기”를 삭제(제4조관련 [별표 1])
나.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개선(2부→1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시험장비 보유목록,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시험방법 및 자체운영규칙
다. “진료기관”을 “동물병원”으로 명칭 변경(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 제22조제2항,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
Ⅲ.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의사법」제17조의3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6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3.10.11~’13.)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3.10.4.)

가. 검사기관 시설기준에서 검사장비 중 “유방촬영용 조사선량 측정기”를 삭제(제4조관련 [별표 1])
나.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개선(2부→1부)(제4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시험장비 보유목록,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시험방법 및 자체운영규칙
다. “진료기관”을 “동물병원”으로 명칭 변경(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 제22조제2항, 별표 5 및 별지 제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9호
「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3호, 2013.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11.3.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1-3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21호
개정 2012.7.1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2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3호
개정 2013.11.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의사법」제17조의3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부터 제6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의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모든절차를 말한다.
2. “자체운영규칙”이라 함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측정의 의뢰 및 성적서의 발급 등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무처리 규정을 말한다.
3. “파손 선량계”라 함은 파손․훼손 또는 오염되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4. “분실선량계”라 함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5. “선량부여”라 함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통보”라 함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험장비”라 함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라 함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의 유지와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검사장비”라 함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동물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⑥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선량한도 초과자에 관한 사항
3. 검사․측정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제 2 장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제4조 (지정신청 등) ①「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서 원본, 변경사유서, 변경전후의 대비표 1부와 근거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칙 별표 4에 의한 검사․측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이하 “시험장비”라 한다)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
5.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1부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8.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운영규칙 1부 및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9. 지정서 원본(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검사․측정분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분야는 방어시설검사외 1종 이상의 장치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시험방법을 검토한 후 제6조제2항제2호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측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검사․측정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업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제6조 (시험방법의 작성) ①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칙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
2. 안전관리규칙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
3. 안전관리규칙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사용장비의 특성에 따라 사용방법, 사용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할 것.
2.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을 준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의료기기 등의 규격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할 것
제7조 (지정 심사) ①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정변경신청서는 서류심사만 하되 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정신청을 한 자에게 부적합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심사 처리기간은 30일로 하며, 지정변경 심사 처리기간은 20일로 한다.
제8조 (지정 및 변경) ① 검역본부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지정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한 후 지정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시한다.
제9조 (자체운영규칙)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자체운영규칙에 의하여 검사 또는 측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칙은 별표 2 또는 이에 준하는 검사․측정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측정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제7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3. 검사․측정기관 지정서를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
4. 검역본부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할 것
5. 관리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것
6. 검사․측정 업무 사항 중 시험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② 검사․측정기관의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용종사자의 검사․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
3. 상용종사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
4. 상용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의 방어조치를 이행할 것
5. 검사 또는 측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측정이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발송할 것
제11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①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시험장비정도관리기준에 의하여 시험장비의 정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운영규칙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검사․측정기관의 장이 검사․측정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검사․측정기관지정서(원본)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자료제출)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을 월단위로 작성하여 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20일까지,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실적을 분기단위로 작성하되 다음분기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의 작성․비치)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동물병원에 설치된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지 입회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이 검사능력과 시험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검사․측정기관의 시설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별표 5의 지도․감독 점검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지도․감독결과 개선명령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지도․감독을 1회 면제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측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의 특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이 직접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 (지정취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취소·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정취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안전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측정이 부적격자, 부적격 시설 및 장비, 지정을 받지 않은 지소 또는 영업소에서 부당하게 실시된 경우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라.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마.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에 검사․측정기관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또는 휴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안전관리규칙 제6조의 지정기준중 2개 이상 미달되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상용종사자가 허위로 검사․측정 업무를 실시한 경우
라. 제3호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후 동일 사항으로 다음 지도․감독시 재지적되는 경우
3. 개선명령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교체도 명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었을 경우
(1) 상용종사자에 대한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용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용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검사․측정업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5) 검사지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라. 안전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기록․보존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사. 검사측정결과 성적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원본)를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측정등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미 수납된 수수료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
제18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① 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피폭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티․엘배지 등은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선량계로 보며 그 명단을 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의 장은 개인피폭선량계가 파손선량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분실선량계 통보와 함께 검역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개인피폭선량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기간동안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산출·부여한다.
④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내에 동물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체 개인피폭선량계를 송부하여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남은 착용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분기선량계로 소급하여 측정한다.
제19조 (주의통보) 검역본부장은 개인피폭선량이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간이 경과한 후 티․엘배지 등은 분기당 5 mSv, 필름배지는 1개월에 1.7 mSv를 초과한 경우 해당 동물병원에 주의통보를 한다.
제20조 (기록관리) 검역본부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측정결과를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피폭선량계의 당해 착용기간의 피폭선량
2. 연간 누적선량
3. 5년간 누적선량
제21조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선량 기록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선량한도가 연간 50 mSv, 분기당 2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일, 조사인원, 조사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병원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생물학적 선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는다.
④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부여한다.
제23조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검역본부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이하 “선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량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2. 예상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및 평가
3. 방사선피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방사선피폭자 후속 조치
4. 제19조에 의한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적관리
5.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제 4 장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
제24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 ① 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1항에서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라 함은 (사)대한수의사회를 말한다.
② 안전관리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대한수의사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교육결과는 교육종료 후 15일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선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2.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 해설
3. 동물 진단용 방사선 영상의 화질관리
4.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자율관리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제2011-3호, 2011.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측정기관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고시)”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신청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1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132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132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고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검사․측정기관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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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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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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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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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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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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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단용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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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
2.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및 방사선차폐시설
4.. 품질관리을 위한 X-선발생장치
5.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의 적절한 환경설비(온․습도기록계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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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장누설전류계
2. 조사선량(율)
측정기
3. 관전압측정기
4. 관전류측정기
5. 조사시간측정기
6. 조도계
7. mAs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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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장누설전류계
(1,000±10Ω, 0.15±0.075μF)
2. 조사선량(율)측정기
3. 관전압측정기
4. 관전류측정기
5. 조사시간측정기
6. 조도계
7. mAs 측정기
8. 단층두께측정용 팬톰
9. 전산화단층촬영장치팬톰(전신, 두부)
10.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선량측정용 팬톰(전신, 두부)
11. 스토리지형 오실로스코프
12. 멀티미터
13. 알루미늄 감약벽돌(20×20×3.8cm) 또는 (20*20*1.9cm)×2
14. 1인치 두께의 아크릴시트
(카세트 크기보다 큰 것)
15. <삭제>
16. 알루미늄 시트(반가층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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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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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설선량측정용
조사선량(율)계
2. 1차선측정용
조사선량(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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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누설선량측정용 조사선량(율)계
2. 1차선측정용 조사선량(율)계
3. 워터 팬톰(water phantom)
① (30*30*30cm)
② (20*20*20cm)
4. 전산화단층촬영장치팬톰(전신)
5. 줄자
6. 온도계
7. 기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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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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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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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량계교정시설
2. 자동화된 필름
현상실
3. 자동화된 필름
농도측정시설
4. 필름보관시설
5. 환경설비(온․습도계 기록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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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름현상탱크
2. 필름흑화도(농도)측정기
3. 필름건조기
4. 표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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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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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량계교정시설
2. 측정시설
3. 환경설비(온․습도계 기록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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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독기
2. 부판독기
3. 재생처리장비 및 기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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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관의 시설 중 선량계교정시설은 원자력법 제9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 등록을 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분야에 따른 시험장비 구비기준
1)진단용엑스선장치: 검사장비중 9, 10 및 14 내지 16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2)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기준장비중 1 및 4 내지 6의 장비 및 검사장비중 1, 4, 5, 6, 8과 13 내지 16의 장비는 제외할 수 있다.
3) 기준장비와 동일한 검사장비를 모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장비를 검사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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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검사․측정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목적 : 검사․측정기관의 설립목적을 정하고 목적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조직 : 검사․측정기관의 조직을 명시하되 검사․측정의 업무의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도 관리 : 제11조 별표3의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의 전반적인 정도 관리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4. 검사․측정신청서의 접수 : 안전관리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간의 표시 : 검사․측정신청서의 접수,결재,발송시에는 반드시 월,일등을 표시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6.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고 구비서류는 안전관리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명시한다
7. 검사기간의 계산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한 검사기간의 계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접수대장의 작성 : 검사․측정신청시 별도의 접수대장에 접수 및 발송의 사항을 기록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검사소요일과 인원 : 검사 1건의 처리소요일은 최대 1일을, 처리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게 정하여야 한다.
10. 검사․측정의 실시 :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측정을 실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1. 검사결과의 통지등 :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자료 제출 :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관련서류 비치 및 보존 :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처리기간의 연장 : 검사․측정기관중 검사기관의 경우에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연장중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상용종사자의 교육․훈련 : 검사․측정의 업무와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주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준수사항 : 제10조의 준수사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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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제11조 관련)
기 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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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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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용 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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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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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습도,전원,조명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하고 검사용장비와의 정도관리 비교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기준장비의 이력부; 기준장비는 검사등의 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기준기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제작회사,일련번호,제작년도,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교정일자 및 차기교정일자
④교정내용 및 교정기관
⑤수리에 관한 내역
⑥관리사항(사용일지, 정도관리사항 등)
3. 주기적 교정:
1)기준장비는 교정유효기간이 초과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교정검사기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기준장비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수리 등)가 발생시는 교정주기에 관계없이 즉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3)사용중 정밀도가 기준치를 유지치 못할 경우에는 주기에 관계없이 재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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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체계의 확립:
1)검사장비의 이력부; 검사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검사장비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제작회사,일련번호,제작년도,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기준장비와의 비교측정일자 및 차기비교측정일자
④비교측정내용
⑤수리에 관한 내역
⑥관리사항(사용일지)
2)기준장비와의 주기적 비교측정을 위하여 기술한 비교측정절차서
2. 주기적 교정:
1)검사용 장비는 분기별 1회이상 기준장비와 상호비교 측정하여 기준장비와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장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검사용 장비는 국가교정검사기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검사용 장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수리 등)가 발생시는 자체 교정주기에 관계없이 즉시 기준기와 비교측정을 받아야 한다.
3)사용중 검사장비의 전체오차가 검사기준으로 규정되어있는 허용오차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주기에 관계없이 기준기와 비교측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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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를 위한 X-선발생장치의 정도관리
1) 정도관리 이력부 : 분기별 1회 정도관리
2) 년1회 장치검사 실시하여 성적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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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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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측정장비는 별도의 기기실을 마련하여 온도, 습도, 전원, 조명 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측정장비의 이력부; 측정장비별로 교정 및 수리에 관한 장비의 이력부가 비치되어야 하며 이력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다.
①기기재원 및 특성(기기명,제작회사,일련번호,제작년도,측정가능범위 및 정확도 등)
②기기이력 ③교정내용 및 성능시험내역
④수리에 관한 내역 ⑤관리사항(사용일지, 성능관리사항등)
3. 주기적 교정:
판독 및 선량보증절차서에 따라 측정장비의 교정과 전체 측정업무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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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제14조 관련)
기 록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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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존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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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가.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나.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성적서
2. 별표3과 관련된 검사․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정도관리에 관한 서류
가. 기준장비 이력부
나. 검사장비 이력부
다. 측정장비 이력부
라. 판독 및 선량보증절차서
3.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관련된 자료 및 결과서
4.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자료 및 기록부
5. 제11조 제1항의 기준 및 시험장비의 정도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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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10년
30년
당해장비의 폐기시까지
5년
3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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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지도․감독 점검항목(제15조제2항 관련)
가. 검사기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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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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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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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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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지방소재 검사반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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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도표,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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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수행 또는 확인을 담당하는 모든 상용종사자의 임무, 권한 및 상호관계를 문서화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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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분장표
조직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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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보관되어 있고, 바로 지방소재검사반원 및 상용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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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문서철,
교육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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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의 접수, 처리기간, 검사일자, 검사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접수대장이잘 기록, 정리되어 있는가? (전자파일의 경우 매월 말일 출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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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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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동물병원에 검사지연 안내문을 발송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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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대장,
검사신청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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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동물병원 및 시․도로 검사성적서가 발송되고, 적합인 경우 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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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대장,
공문서철
|
|
ㅇ 검사실적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한 각종자료들이 관련 철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
|
ㅇ 공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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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종사자
|
ㅇ 상용종사자의 명단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것과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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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표,
종사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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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종사자는 연속적으로 개인피폭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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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폭선량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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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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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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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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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종사자는 안전관리규칙 제13조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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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진단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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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방법, 검사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등에 대한 교육을 지방소재 검사반원을 포함한 상용종사자에게 연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숙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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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관계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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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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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의 목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장비의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보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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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공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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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검사장비의 비교측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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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준장비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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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장비는 교정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교정기관에 의한 교정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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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교정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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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장비(지방소재 검사반 장비포함)는 교정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교정기관에 의한 교정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기준장비와의 비교측정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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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교정필증,
비교측정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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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장비(기준장비, 검사장비)에 대한 이력부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기명, 제작회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작년도, 교정일자 및 차기교정일자, 교정기관, 비교측정년월일 및 결과, 수리에 관한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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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교정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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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어시설 검사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장비의 시간응답특성 측정결과를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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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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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지방소재 검사반에 검사에 필요한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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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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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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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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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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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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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치검사결과 계산시 검사장비의 교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방어시설 검사결과 계산시 검사장비 특성관련 인자(교정계수, 시간응답특성, 에너지의존성 등)를 적용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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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검사노트,
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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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치검사 이전에 장치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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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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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상용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검사를 대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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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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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실시전 적합을 조건으로 수리비 또는 교정비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검사결과 적합 조건으로 사례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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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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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기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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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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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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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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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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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도표,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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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수행 또는 확인을 담당하는 모든 상용종사자의 임무, 권한 및 상호관계를 문서화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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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분장표
조직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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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보관되어 있고, 바로 상용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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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문서철,
교육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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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의뢰, 선량계 발송일자, 측정일자, 측정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정리, 유지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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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의뢰서,
측정결과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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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의뢰를 접수한 후 선량계를 즉시 지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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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의뢰서,
선량계발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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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후 측정결과서를 즉시 동물병원에 발송하고,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동물병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측정결과서가 발송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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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문서철,
접수대장,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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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결과에 대한 형광곡선(glow curve), 원데이타(raw data), 광원(light source)등의 자료 및 백그라운드 측정결과는 보관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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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결과의
저장된 전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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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실적등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한 각종자료들이 관련 철에 잘 보관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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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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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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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종사자의 명단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것과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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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표,
종사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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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업무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의 상용종사자는 연속적으로 개인피폭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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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폭선량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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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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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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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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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업무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의 상용종사자는 안전관리규칙 제13조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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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진단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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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방법, 측정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상용종사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숙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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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관계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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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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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장비 목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된 것과 일치하고, 장비의 변경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보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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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공문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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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장비는 별도의 온도, 습도, 전원, 조명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는 기기실에서 적절하게 관리․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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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준장비
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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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장비는 선량보증절차서에 명시된 교정기간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표준선원에 의하여 교정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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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교정기록,
기준조사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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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장비는 선량보증절차서에 명시된 측정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성능검사결과는 성능보증절차서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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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성능검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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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장비는 이력부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기명, 제작회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작년도, 교정 및 성능시험내역, 수리에 관한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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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교정, 성능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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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량측정기의 고장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 예비용 측정장비를 보유, 또는 승인받은 다른 기관의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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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비이력부,
상호교차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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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량계를 측정하기 이전 또는 중간에 미리 조사된 선량계나 광원(light source)를 이용하여 티․엘 측정기의 동작상태와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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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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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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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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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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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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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그라운드 측정을 위한 선량계(control badge)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의 선량은 패용자의 선량환산시 적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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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선량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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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량계는 동물병원으로 발송전에 선량계의 손상 등을 확인하고, 열처리 등(annealing)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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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확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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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량보증절차서에 명시된 교정주기 내에서 선량계의 교정계수를 산출하거나 제조사에서 산출된 고정교정계수를 사용하여 측정시 이를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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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정기록,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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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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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정상치, 초과피폭등이 발생한 경우 측정자료등을 검토하고, 이의 결과를 기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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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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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패용자의 훼손․분실등으로 미회수된 경우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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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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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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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기관
[ ] 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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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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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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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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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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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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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 : 30일
나. 변경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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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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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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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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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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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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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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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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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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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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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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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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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측정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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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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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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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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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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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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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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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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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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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관리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검사․측정기관 지정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별표1의 검사․측정기관 시험장비구비기준에 의한 시험장비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
4.별표1의 검사․측정기관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현황과 그 도면 1부
5.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1부
7.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1부
8.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운영규칙 1부 및 별표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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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경전후 대비표 1부
2.변경 관련 서류 1부
3.지정서 원본 1부
4.변경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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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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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 주의사항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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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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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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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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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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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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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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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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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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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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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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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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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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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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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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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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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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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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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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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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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검사․측정기관 지정 심사표
□ 검사 또는 측정기관 명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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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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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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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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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측정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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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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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또는 측정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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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소 계약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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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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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실 평면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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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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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측정실험실 평면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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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 보관실의 평면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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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측정실험실 설비 및 차폐시설을 나타내는 평면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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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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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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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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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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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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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 보유목록
검사기관
① 기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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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장누설전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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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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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선량(율)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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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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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전압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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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라. 관전류 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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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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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시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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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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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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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사. mAs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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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아. 누설선량측정용 조사선량(율)계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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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자. 1차선측정용 조사선량(율)계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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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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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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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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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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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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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② 검사장비
※해당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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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장누설전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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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나. 조사선량(율)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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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다. 관전압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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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라. 관전류 측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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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마. 조사시간 측정기
|
|
|
|
모 델 명 :
제조번호 :
|
바. 조도계
|
|
|
|
모 델 명 :
제조번호 :
|
사. mAs 측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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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아. 단층두께 측정용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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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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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팬톰(전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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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보유현황
|
교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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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
검사기관
② 검사장비
※해당되는 것에 한함.
|
차.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팬톰(두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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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카. 스토리지형 오실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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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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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멀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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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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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알루미늄 감약벽돌
(두께별 보유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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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하. 1인치 두께의 아크릴 시트
(카세트 크기보다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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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거. 알루미늄 시트(반가층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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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너. 누설선량 측정용 조사선량(율)계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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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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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보유현황
|
교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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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
검사기관
② 검사장비
※해당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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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1차선량 측정용 조사선량(율)계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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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버. 줄자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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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서. 온도계
(방어시설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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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어. 기압계
(방어시설 검사용)
|
|
|
|
모 델 명 :
제조번호 :
|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
검사기관
③시설
※해당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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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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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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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적정한 설비 및 방사선차폐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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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관리를 위한 X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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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의 적정한 환경설비(온․습도 기록계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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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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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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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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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일자
|
장비이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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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① 측정장비
- 필름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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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름현상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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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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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름흑화도(농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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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다. 필름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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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라. 표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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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측정기관
① 측정장비
- 티․엘배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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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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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
제조번호 :
|
나. 재생처리장비 및 기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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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델 명 :
제조번호 :
|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
측정기관
② 시설
- 필름배지
|
가. 선량계 조사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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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자동화된 필름 현상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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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화된 필름 농도측정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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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름 보관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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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시험실의 환경이 온도 20±5℃, 습도 65%이하로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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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필름 보관 시설이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적고 필름 제조회사가 권고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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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필름현상액의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름 제조회사가 지정한 현상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상액의 온도는 규정온도±0.5℃, 수소이온지수(pH)는 규정수소이온지수(pH)±0.1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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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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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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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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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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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 필름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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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필름현상액은 30mm×40mm 크기의 필름을 기준으로 1리터당 400매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피폭선량평가를 위한 필름을 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조사된 품질관리용 필름을 삽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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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필름현상액은 조합하여 10시간 이상 경과한 후 사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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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정착액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때에는 필름 제조회사가 지정한 정착액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착액의 온도는 규정온도±2℃를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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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필름농도측정기는 6개월 이내에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광학적으로 교정된 것이거나, 최근 교정일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필름표준농도시편을 사용하였을 때 농도 변화가 0.02 이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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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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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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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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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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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 필름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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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필름농도측정기 사용전‧후에는 필름표준농도시편을 사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조사된 품질관리용 필름의 흑화도를 측정하였을 때 필름농도는 95% 신뢰도에서 1개월전에 측정된 품질관리용 필름농도의 ±10%범위 이내를 만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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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필름농도 측정시 측정작업방식 또는 구조는 필름의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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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측정시 필름 식별표시의 확인과 비균질적으로 흑화된 필름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자동적으로 이송 또는 기록되어 외부피폭선량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비균질적으로 흑화된 필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량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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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판독중 기준조사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의 평가선량이 95%신뢰도에서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평가선량은 선량계 착용기간 동안의 잠상퇴행(潛像退行)을 고려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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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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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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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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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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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 필름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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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직경 2mm 내지 4mm의 면적에 대한 필름흑화도를 측정하였을 때 필름농도의 측정범위는 0.01 내지 4.0을 만족하고 있는가?(다만, 별도의 근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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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필름건조기의 최고온도는 45℃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다만, 별도의 근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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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필름 표시장치는 필름을 식별․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X-선 등에 의한 산란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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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티․엘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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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량계 조사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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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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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시험실의 환경이 온도 20±5℃, 습도 65%이하로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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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티․엘배지 등 보관 시설이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적고, 제조회사가 권고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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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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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티․엘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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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판독기의 교정주기는 6개월 이내로 교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표준선원에 의하여 교정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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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품질관리용 선량계, 기준선원 또는 기준광원 등에 의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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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판독중 기준조사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의 평가선량이 95% 신뢰도에서 ±10%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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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열처리장비 등은 소자에 저장된 에너지를 95%이상 제거할수 있는 가열로 또는 판독기 자체의 열처리 장치등 으로서 규정온도 ±10℃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거나 일정한 파장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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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량계는 표준용, 품질관리용, 현장용 선량계로 구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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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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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
② 시설
-티․엘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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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선량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계수를 산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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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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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책임자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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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분야 경력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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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용종사자의 직무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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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용종사자 현황표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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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용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건강진단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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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계약서 또는 결과서를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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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분야별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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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시험분야별(신청분야별) 시험방법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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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험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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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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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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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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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측정기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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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측정기관의 조직도와 업무흐름도를 나타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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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장비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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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 또는 측정신청서가 안전관리규칙에서 정한 서식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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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측정신청서의 접수, 결재, 발송시에는 반드시 일자를 표시하는 사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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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리기간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고, 구비서류가 안전관리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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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기간 계산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올바르게 산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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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
부적합
|
8. 자체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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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접수대장에 접수 및 발송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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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사 1건당 처리소요시간은 최대 1일, 처리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게 산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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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전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측정을 실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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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검사결과 등의 통지에 대한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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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안전관리규칙 제14조에 의한 관련서류 비치 및 보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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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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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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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체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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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설정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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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상용종사자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내용 및 방법, 시기에 대하여 명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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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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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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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신청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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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접수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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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성적서 발행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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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사수수료 청구서 발행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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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 부적합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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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사접수증 발행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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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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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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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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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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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지연 안내문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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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검사성적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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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사성적서 재발행 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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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비이력 및 수리카드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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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각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방법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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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검사양식 및 자체운영규칙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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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 건강관리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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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비교측정 절차서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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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세 부 점 검 항 목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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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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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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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비교측정 검사성적서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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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공문서 수발신 철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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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금계산서 발행대장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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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검사․측정기관 지정대장
1.
검사
․
측정
기관
내역
|
지정번호
|
|
지정일
|
|
지정분야
|
|
대표자 사진 (3.5X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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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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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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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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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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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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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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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책임자성 명
|
|
관리책임자 생년월일
|
|
면허 및 자격종별
|
|
2.
상용
종사자 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면허 및
자격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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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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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사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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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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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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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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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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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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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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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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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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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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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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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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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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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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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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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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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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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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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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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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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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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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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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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 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검 사(측 정) 기 관 지 정 서
지 정 제 호
기 관 명 :
대표자성명 :
소 재 지 :
검사(측정)분야 :
위와 같이「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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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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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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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 297mm(보존용지(1종)120g/㎡)
(뒷 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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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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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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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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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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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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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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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업
[ ] 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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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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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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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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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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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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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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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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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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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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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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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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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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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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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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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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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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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의 경우,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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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유로 인하여「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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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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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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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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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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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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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측정기관 지정서(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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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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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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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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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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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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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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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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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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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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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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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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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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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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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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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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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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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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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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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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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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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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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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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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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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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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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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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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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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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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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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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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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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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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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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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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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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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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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피폭선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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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확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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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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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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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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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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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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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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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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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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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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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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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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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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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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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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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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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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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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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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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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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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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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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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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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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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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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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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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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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문서번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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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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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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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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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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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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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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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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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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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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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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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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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확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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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 착용기간 (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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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선량(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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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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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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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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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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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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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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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선량한도초과자 조사평가표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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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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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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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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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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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
초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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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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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초과 분기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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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의개인피폭선량측정치(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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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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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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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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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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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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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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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련 업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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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 착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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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 복부( ), 사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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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앞치마 착용시
선량계 착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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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앞치마 안쪽( ), 방어앞치마 외측(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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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 착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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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마다( ), 간혹( ), 항상( ),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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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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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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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제어실( ), 탈의실( ), 전용화장실( ),
촬영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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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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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실( ), 직원탈의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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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기 검사업무의 종류 및 촬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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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촬영
(C-ar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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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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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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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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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X-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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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기전 최근 1년간의 검사업무의 종류 및 촬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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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촬영 (C-ar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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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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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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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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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X-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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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촬영시 혹은 투시촬영시 동물진단용방사선방어 용구 (앞치마 등) 착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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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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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X선 촬영시 방사선방어용구 착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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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 미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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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검진시 특수내장차에서의 촬영업무 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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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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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촬영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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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 mAs/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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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계보관위치에서의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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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or mSv/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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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위치(제어실)에서의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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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or mSv/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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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폭의 원인이 되는 특이사항(상세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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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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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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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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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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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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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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