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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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 - 1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2013.1.1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1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 또는 인식표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 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제1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에 표기되어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공급수량만큼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영역할당 신청수량만큼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납품 받은 무선식별장치에 대하여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사용 및 폐기(분실, 훼손 등) 수량을 [별지 1]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별지 2]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월별 사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의 무선식별장치 사용대장을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기타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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