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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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평가되지 않은 미생물 수입 시 검역신청서와 위험평가 신청서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위험평가 단계를 명확히 하는 등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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