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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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2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13. 3. 5.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제정 1993. 7. 14. 식검예규 제 54호 개정 1996. 12. 16. 식검예규 제 59호 개정 1999. 12. 13. 식검예규 제 72호 개정 2002. 11. 20. 식검예규 제 89호 개정 2005. 4. 1. 식검예규 제116호 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1호 개정 2012. 3. 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3. 3 . 5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12호
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의7,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➀ 조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공항․항만 2. 격리재배지역 3.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4.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수출식물을 재배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 ➁ 대상병해충은 다음과 같다. 1. 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 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3.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제3조(예찰조사 방법) ➀ 예찰조사 방법은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해충에 대한 트랩조사와 포장순회예찰이 있다. 1. 해충트랩조사 : 트랩․유아등․끈끈이판․ 공중포충망 2. 포장순회예찰 : 병해충 및 잡초예찰 ➁ 제5조의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이하 “전문모니터요원”이라 한다)에 의한 수출․입식물 재배지역 등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제4조(유형별 예찰조사 요령) ➀ 트랩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0월) 2. 트랩설치 장소 : 공항․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수출․입식물 재배지, 과일판매시장 주변, 격리재배지, 외국군부대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3. 조사대상 해충별 유인제
4. 트랩설치 방법 가. 해충별 기주과일 나무를 우선 선택한다. 기주나무가 없는 도심지역은 그늘진 장소를 선택한다. 나. 설치장소는 출입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지상에서 1.6~1.8m 높이에 사방이 잘 트이고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 트랩의 설치간격은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설치한 지점에서 장기간 해충이 채집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트랩설치 지점을 변경한다. 5. 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 가. Capilure, Dorsalure, Cuelure: 고체유인제 및 strip 살충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3㎖를 2주 간격 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나. Proteinlure: 고체유인제 1개에 물 330㎖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8주 간격으로 잔량은 제거하고 교체한다. 다. Pheromone: 고체유인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트랩내의 끈끈이판은 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6. 조사횟수 : 2주 간격으로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7. 트랩설치장소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지역본부․사무소별로 트랩번호를 부여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위치의 GPS 좌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이하 “예찰방제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8. 유인제 보관 : 유인제는 증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냉장고 또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② 유아등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 2. 설치장소 : 공항․항만지역 등 3. 조사방법 가. 일몰시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한다. 나. strip 살충제를 8주마다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는 살충제 3㎖를 2주 간격 재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다. 주 1회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잎말이나방과․뿔나방과․바구미과․잎벌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 끈끈이판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1~12월. 2. 설치장소 : 수입식물재배지 시설포장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식물․화훼․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시설 내에 설치한다. 3. 조사방법 : 11~3월은 월 1회이상, 4~10월은 2주 간격으로 끈끈이판을 수거한 후 랩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고 부착 되어있는 총채벌레류․진딧물과․굴파리과․가루이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④ 공중포충망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 2. 설치장소 : 공항․항만 주변지역에 바람이 잘 통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 3. 조사방법 가. 주 1회 공중포충망내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하되, 태풍발생 전후의 기상에 따라 수거간격을 조절하여 조사한다. (1~2일 간격 수거) 나. 잎말이나방과․뿔나방과․바구미과․잎벌레과 등의 비래 외래해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⑤ 포장순회예찰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1~12월 2. 조사횟수 ㅇ 1~2월, 11~12월에는 월 1회 이상 ㅇ 3~10월에는 월 2회 이상 3. 조사지역 : 공항․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격리재배지, 수출․입식물 재배지역 등 4. 주요 병해충별 예찰 : 병해충별 세부예찰은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 및 별표 1과 같고, 별표 1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에 준용할 수 있다.
4. 조사방법 가. 병원균 : 식물체의 잎, 가지, 꽃, 열매 등에 색 변화, 조직의 변형 또는 고사에 따른 변색, 시들음, 적변, 부패, 혹, 궤양, 조기낙엽 등 병징 나. 해충 : 식물체의 잎말림, 기형과, 유충, 알, 식흔, 부패, 배설물, 엽초와 줄기사이 흡즙, 뿌리의 혹, 고사 등 증상 ⑥ 잡초예찰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 4~10월 2. 조사장소 : 공항․항만지역, 목재 야적장, 종묘류 보세창고, 곡류 운송도로변 주변 등 3. 조사방법 : 2주 간격으로 조사하되 이삭가시풀, 서양가시엉겅퀴, 미국좀부처꽃, 갯드렁새, 미국실새삼, 큰도꼬마리 등 잡초조사 제5조(전문모니터요원 위촉․운영) ➀ 전문모니터요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식물병해충 유입위험지역 또는 수출․입식물 재배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농장주, 영농회장, 단지회장, 작목반장, 이․통장 및 영농인 등 2. 지방자치단체(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식물병해충 전문가, 농업관련 단체의 직원 등 ② 전문모니터요원 위촉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모니터요원 위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추천한다. 2. 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추천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문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예찰방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임무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무 ㅇ 주변 농작물 및 산림 등에서 처음 보는 병해충 발견 시 신고 ㅇ 기타 식물검역, 예찰업무에 대한 협조 등 2.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 ④ 전문모니터요원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검역본부에서 발간하는 병해충 관련자료 등 유인물 제공 2. 농작물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3. 활동이 우수한 전문모니터요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 지원 등 ⑤ 병해충발견상황 신고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처음 보는 병해충, 새로운 병해충 정보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역본부․사무소 또는 전화 1588-5117,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사이버신고 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2.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관할 전문모니터요원의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조사, 정보파악, 병해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전문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수집 및 정보를 교류하고 발견병해충 및 조치사항 등을 예찰방제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수출․입식물 재배지 통보) ①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휴대․우편․조직배양식물 등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으로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예찰방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식물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식물 재배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으로 재배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예찰방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 ① 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예찰방제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한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한다. 제8조(상황보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예찰결과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 국내미분포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전문모니터요원의 새로운 병해충 신고 및 조치사항을 별지 서식 제5호에 따라 검역본부로 계통보고 하고 발견된 병해충 표본을 긴급 송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추천 현황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식물 재배지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새로운 식물병해충 발견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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