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위해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해 줌으로써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위해쇠고기에 대해 자동판매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영업장에게 인증
❍ 신청대상 : 수입쇠고기 또는 국내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자*
* 쇠고기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적용 품목 : 쇠고기 식육(정․지육), 포장육 및 부산물
* 국내산은 뼈․내장 등 부산물 제외
❍ 구비장치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위해쇠고기에 대해 즉시 판매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전자저울, 카드계산 단말장치 등)
◇ 인증 영업장 표시․광고 등
❍ 인증받은 영업장은 지정받은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영업장 출입구 및 매체에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표지(마크)’ 표시 및 광고 가능
❍ 인증 유효기간 동안「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영업장 신청접수 및 관리
❍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장은 관할 구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신청
❍ 인증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가동․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관리도 관할 지역본부장이 실시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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