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사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청사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보안 강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CCTV 설치에 앞서 설치 예정 지역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입구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입구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2. 행정예고 내용 : 2012.12.21(금)~2013.1.9(수)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사업목적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사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청사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보안 강화
5. 설치수량 : 4개소 4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사 출입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청사 출입구(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8)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청사 출입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청사 출입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6)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2.12.21~2013.1.9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서식 : 별지 서식 참고
○ 제출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운영지원과
○ 제출방법
- 우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 팩스 : 031-467-1906
- E-mail : jnhan14@korea.kr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031-467-4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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