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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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9.7. 공포, 9.7. 시행)됨. 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을 위하여 등록한 차량에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며,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열람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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