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고,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함
1.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시 제출서류 중 수입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제(제6조제3항제3호)
2.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