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3개 검역기관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규정의 제명을 변경하여 식물검역분야에 한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제명(題名) 변경(안 제명)
1) 기관 통합으로 검역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현행의 제명 『실험실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으로는 규정의 적용분야를 쉽게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명을『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으로 변경하여 수출입식물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함
3) 제명에 규정의 적용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명을 통한 규정의 분야․성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해당 규정 검색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식물․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방법 명문화(안 제2조제1항 신설)
1) ‘식물․병원체별 검사방법’이 현행 규정에는 “[참고 1] 주요 종자의 검사방법” 및 “[참고 2] 주요 식물의 검사방법” 형식으로 참고자료화 되어 있어, 동 사항의 규정적 효력이 미흡하고 일관․형평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2) 현행 ‘[참고 1]’ 및 ‘[참고 2]’를 각각 ‘[별표 7]’ 및 ‘[별표 8]’로 수정하고 본칙에서 ‘식물․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이라는 조문을 신설
3) ‘식물․병원체별 주요 적용 검사법’이라는 신설 조문에 의해 별표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검사유형 적용의 일관․형평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법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통합(안 제2조제2항)
1) 세균병․파이토플라즈마병 및 바이러스병․바이로이드병의 경우 PCR, ELISA 및 기타검사법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가 제4조 및 제5조에 동일하게 중복 규정되어 있음
2) 중복 규정된 검사법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함
3) 중복된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규정 활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세부적 병해충 검사방법’에 관한 조문 통합화(안 제3조)
1) 직접검경검사 및 병해충 유형별 세부적 검사방법이 5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해당 조문 내용이 단순․유사하여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2) 현행 5개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
3) 단순․유사한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간결화․체계화시킴으로써 규정 운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진균병원체 중 Phoma속 5종에 대한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추가(안 별표 2 신설)
1) Phoma속의 일부 종(種)은 광학현미경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PCR을 이용한 분류동정법 적용이 필요
2) 2011년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Phoma destructiva, P. exigua, P. glomerata, P. loticola, P. medicaginis에 대한 PCR 분류동정법을 신설
3) Phoma속 5종(관리병원체)에 대한 PCR 분류동정법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정확한 분류동정을 통한 민원인의 검역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일부 세균병․파이토플라즈마병의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추가 및 검사방법 통합 규정(안 별표 3)
1) 별표 3의 세균병․파이토플라즈마병에 대한 PCR검사방법과 관련, 금지급병(제브라칩병) 1종과 관리병 3종 및 규제비검역병 4종에 대한 PCR검사법이 새로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방법 추가 및 조정이 필요
2) 금지급병 1종에 대한 검사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의 관리병 2종과 새로이 개발된 관리병 3종 및 규제비검역병 4종에 대한 PCR검사방법을 ‘관리 및 규제비검역 세균의 검사법’으로 통합 규정함
3) 새로이 개발된 검사법을 추가하는 한편, 관리 및 규제비검역 세균에 대한 PCR 검사법을 통합하여 규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규제세균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규정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일부 바이러스병․바이로이드병의 분자생물학적검사법(PCR) 추가 및 검사절차 조정(안 별표 4)
1) 새로 개발된 바이러스병 10종에 대한 PCR검사법 추가하여 검사에 활용 및 기존 PCR검사방법 중 일부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가 필요
2) 신규 개발된 바이러스병 10종에 대한 PCR검사법 추가 및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 판독 후의 ‘오염여부 확인’은 PCR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
3) 신규 개발된 병원체의 검사방법을 추가하여 검사에 적용함으로써 규제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불필요한 ‘오염여부 확인’ 절차를 삭제하여 검역인력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주요 종자의 검사방법 중 ‘주요 분포국’ 삭제(안 별표 7)
1) 현행 ‘[참고 1] 주요 종자의 검사방법’ 중에는 병원체별로 ‘주요 분포국’이 표기되어 있음에 따라 동 분포국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분포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규제병원체 유입 우려가 있음
2)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의 병해충 분포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타국에서 채종 수입한 후 자국산으로 수출하는 경향도 있는 등 ‘주요 분포국’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분포국’을 삭제함
3) 주요 분포국을 삭제하여 국가에 상관없이 품목별 해당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자를 통한 규제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자. 식물․병원체별 검사방법 중 일부 관리병원체 삭제 및 검사법 추가(안 별표 7, 별표 8)
1) 현행 ‘[참고 1] 주요 종자의 검사방법’ 및 ‘[참고 2] 주요 식물의 검사방법’ 중 국내 분포된 병원체를 삭제하고, 새로 개발된 PCR 검사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2) 벼의 종자 및 식물체 병원체인 Pseudomonas oryzicola와 꾸지나무, 셀러리, 자두나무의 병원체로 기재된 Pseudomonas syringae pv. panici를 삭제하고, 새로 개발된 Rhodococcus fascians, Wheat streak mosaic virus 등 14종의 PCR검사법을 추가
3) 국내 분포된 병원체를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에서 삭제하고 새로 개발된 Rhodococcus fascians, Wheat streak mosaic virus 등 14종의 PCR 검사법을 추가함으로써 해외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이 효율․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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