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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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검사․검역 예규”(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2호)를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검사․검역 예규” 관련 근거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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