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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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676호)가 개정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기관의 명칭이 ‘검역검사소’에서 ‘지역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관 훈령 중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명칭’ 및 ‘기관장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8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훈령 제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 3. 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6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제기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주무부서”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과를 말한다. 2. “민원관련부서”라 함은 민원처리에 있어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원주무부서 부․과장, 민원관련부서 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위원을 달리 구성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민원주무부서 부장이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원주무부서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원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 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시키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제2․3차 회의에서도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6.) 이 훈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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