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검역 업무 수행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지정검역물 대상 확대 및 질병 삭제의 법 개정내용 반영
-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식물 포함(수산동물 → 수산생물)(제1~11조, 별지‧별표)
-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등 5개 질병 삭제(별표)
나. 최초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품종‧양식시설(수출업체)별로 최초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제5조 제1항)
다. 불합격 이력 수산물에 대해 재수입시 정밀검사 실시
- 불합격된 수산물의 재수입시 5회까지 정밀검사 실시(제5조 제1항)
라. 품종 미확인‧신청인 희망에 따른 휴대품 처리 근거 마련
- 신속한 처리를 위해 품종 미확인된 수산물이나 신청인 희망이 있을 경우 휴대품 폐기‧반송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1조 제1항)
마. 지정검역물 검체시료 채취기준 완화
- 낚시터방류용의 시료채취 기준 완화(이식용→식용의 기준 적용)(별표의 2)
-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기준 완화(조직,혈액,가검물 등의 채취 가능)(별표의 2)
바. 신청내용이 이식사항과 다를 경우 보완횟수 제한 및 재신청 제한
- 반복적인 보완으로 인한 행정소모 방지 위해 1회에 한해 보완(별표의 3)
- 품명 및 학명이 이식승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 제외
사. 소량 자연폐사 경우 신청한 중량으로 인정
- 운송 중 스트레스에 의한 일부 자연폐사 등 폐사량 5%미만 인정(별표의 6)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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