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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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보유 공용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국가배상법 등의 관련규정과 합치시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차차량도 공용차량의 개념에 포함 시키는 등 지침을 현실화 시키고자 함.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2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69호 개정 2012.5.0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5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검역검사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검역검사본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배차”라 함은 검역검사본부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검역검사본부의 공용차량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식물검역부와 수산물안전부 등에 공용차량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검역본부 : 운영지원과(식물검역과, 수산물관리과 포함) 2. 지역본부 : 운영지원과(소속 부서의 형편에 맞게 지정 가능) 제4조(적용범위) 검역검사본부가 보유한 공용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용차량의 운행은 검역검사본부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기록 유지 2. 공용차량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 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 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3호 서식) 기록유지 ② 차량관리부서에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직접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인트라넷의 차량예약 코너로 신청, 소속기관은 형편에 맞게 운영) 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이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검역검사본부에 등록된 동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은 사용자측이 부담한다. 제8조(배차승인 불허)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배차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단, 긴급한 업무 및 주말 CIQ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관련 출장의 경우 7. 기타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수칙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차량운행 중 정차․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정문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 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그 사실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시 정문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유류지급 등) ① 차량관리부서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운행 중 주유포함)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5년 4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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