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사유
대만 수출 선과장의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출 사과, 배, 복숭아 생과실의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주요 개정 내용
1) 수출참여 과수원 요건 변경
2) 수출 재배농가에 대한 수출검역요건 교육 실시
3) 선과장 승인신청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설정
4) 봉지를 벗기는 격리된 장소 추가 등 선과장 구비요건 변경
5) 선과장 취소요건 구체화
- 수출검역요건 위반 선과장에 대한 취소요건 추가 등
6)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요건 개선
7) 과실의 선과장 반입 시 농약안전성 검사여부 확인조항 추가
8) 수출 포장재 요건 변경 등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