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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실험실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기관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5의 제Ⅰ.3.가.(3)호 중 “검역검사소․사무소”를 “지역본부․사무소”로 한다.
나. 별표5의 제Ⅱ.5.가호 중 “인천공항검역검사소 및 중부검역검사소”를 “인천공항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서울지역본부”로 하고, “영남검역검사소, 호남검역검사소 및 제주검역검사소”를 “영남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로 한다.
다. 별표5의 제Ⅱ.6.가호 및 나호 중 “검역검사소․사무소장”을 “지역본부․사무소장”으로 한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