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령이 개정(‘12.1.15)되고 외래병해충 공적방제실시요령이 폐지('12.1.27.)됨에 따른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

1. 외래병해충 예찰조사 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51호)을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으로 변경
2. 외래병해충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의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으로 명칭 개정
1) 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1) 조사지역 : 공항, 항만, 격리재배지역,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등,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수출식물을 재배하는 모든 지역을 포함 등)
(2) 대상병해충 : 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이미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 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3. 식물방역법령 및 예규에 맞는 자구수정
1) 식물방역법령에 맞게 검역검사소, 사무소를 지역본부․사무소,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 채집, 포획을 채집으로 자구통일
2) 식물병해충 모니터요원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으로 명칭 변경
3)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개선·보완
4) 살충제 DDVP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농약 사용토록 개선
5) 병해충 예찰조사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병해충정보시스템에 입력됨에 따라 일부서식 변경 또는 폐지
4. 관련규정(고시, 훈령) 폐지에 따른 규정 대체
1) 규정폐지 : 외래병해충 공적방제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8호), 외래병해충 국내유입시 박멸프로그램(농림부훈령 제1004호, 1999.11.25.), 외래병해충 긴급방제행동지침(국립식물검역원 훈령 제98호, 2004. 10.5.)
2) 규정대체 : 식물방역법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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