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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4호, 제5호제3항제2호 중 “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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