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지정포장 대상지의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이전의 확인결과에 의해 회신하는 경우 추가(제8조제1항제2호‘다’목)
○ 최근 3개월내 동일장소가 지정포장 대상지로 이용된 경우
나.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도착확인을 도착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제13조제2항)
○ 재배지 기관장은 도착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되 도착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도착신고서로 갈음한 경우에는 재식검역시 수량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
다. 격리재배 검역단위별로 전체 수량에 대하여 육안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제17조제1항)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는 병해충 증상이 있거나 감염 혐의가 있는 시료를 채취
라. 국가격리재배기관과 재배지기관이 합동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추가(제17조제6항제3호)
○ 격리재배명령 수량이 국가포장과 지정포장으로 분할·격리재배되어 국가포장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국가격리재배기관이 재배지기관에 합동검역을 통보하여 실시
마. ‘11년 수입검역 결과 격리재배 대상에 추가해야 할 종(種)으로 밝혀진 품목 반영(제3조 별표1의 과수류의 묘목·접수 및 삽수)
○ 기존 속(屬)에 추가 : Abiu(Pouteria spp.), 블랙커런트(까치밥나무속)
○ 신규 속(屬) 및 품목 추가 : 검역병원체의 기주식물인 Lonicera spp.(허니베리), Sambucus spp.(엘더베리)
바. 국가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수량 범위 명확화 및 각 ‘호’에 명기된 대상식물을 수량기준으로 정비(제5조제2호, 제4호, 제5호)
○ (현행) 화훼구근류 수입수량이 3천개 이상 → (개정) 화훼구근류 수입수량(B/L별)이 3천개 이상
○ (현행) 제2호(양딸기묘·장미나무묘목 : 검사단위별 50개), 제4호(벚나무·과수류묘목 : 검사단위별 50개) → 제2호(양딸기묘·장미나무·벚나무·과수류묘목 : 검역단위별 50개)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격리재배검사요령 개정안 전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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