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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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미생물에 대한 수입전 사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식물병원성 유무를 평가하여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병원성 유무와 함께 산업적 유용성도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합평가할 과학적인 위험평가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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