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수정
○ 불필요한 중복 조항 삭제

○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변경
- 전문 및 제1조의 "식물방역법행규칙 제8조제5항”을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으로 함
- 제6조제1항제2호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지만”을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으로 함
- 제7조제3항의 “검역검사본부장은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
○ 위험평가 요소의 기준이 되는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과 용어 일치
- 제7조제1항의 “유입 가능성, 정착 및 확산 가능성, 경제적 피해정도 등”을 “유입가능성,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으로 함
- 제7조3항의 “정착 및 확산 가능성과 경제적 피해정도에 대한”을 “정착가능성, 정착 후 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 항목에 대한”으로 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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