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HACCP적용 축산물 표지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HACCP적용 축산물 표지 및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간판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HACCP적용 축산물 표시(제10조 관련)
1. 축산물 HACCP 심볼


인증기관명: Name of Certifying Body: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백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백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HACCP” 및 “(위해요소관리우수)”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수산식품부”와 “MIFAFF KOREA”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랑색 C100+M70, 빨강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4]
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표시간판
지정번호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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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업소․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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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또는 농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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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의 크기 조정은 가능하나 디자인과 가로세로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