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1.24)에 따라 “사료원료․건초”가 지정검역물로 분류되어, 단미사료 중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동물성 “단백질류 및 유지류”를 검역대상으로 분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와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료, 사료원료, 건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한 검역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사료원료”란 사료공정서(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1의 품명을 말한다.
3. “건초”란 사료공정서(농식품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별표1의 단미사료의 범위 ‘1. 식물성’중 섬유질사료를 자연 건조 또는 인공 건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대상물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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