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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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 □ 농촌진흥청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한우 감별을 위한 검사 의뢰 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 ○ 한우확인검사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비용을 책정함에 따라 검사기관 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기준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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