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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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발생이 보고되거나 중복지정된 관리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89종 및 73개 분류군(제외 78종 및 73개 분류군, 수정 11종)에 대해 목록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기 지정된 관리병해충 중 89종 및 73개 분류군을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수정하기 위함
관리병해충 2011. 12. 3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12호 관리병해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50호, ’11.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관리병해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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