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의 용어를 개정된 식물방역법의 용어를 맞추고,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입식물의 검역업무 등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가. 「수입식물의 검역 요령」 개정
1) 서류검역, 금지품제외 대상물품, 금지품을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대상물품, 협잡물, 전용선박에 대한 정의 규정
2) 선상검역대상품목을 수출국에서 PH3 또는 MB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을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로 일원화
3) 수입식물 검사결과 금지품이 부착·혼입된 물품으로서 선별된 금지품의 폐기완료 이전에는 정상품의 합격처리를 보류하던 것을 금지품의 폐기완료 이전이라도 정상품에 대해 먼저 합격처리로 완화
4) 우편식물의 통지서를 대장으로 활용, 비재식용 품목의 경우 건수, 수량을 합산 등록, 금지품은 통지서 특기사항란을 기록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5)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품은 검역관이 봉인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실시
6) 사료용 맥류에 대해 가공과정을 거쳐 분쇄처리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잡물에 대해 폐기명령 조치
나. 「가공품 품목의 예」개정
1) 집성재를 가로 또는 넓이 방향중 한방향으로만 집성된 경우 40mm이하의 것은 가공품 품목의 예에서 제외
※ 사유 : 한방향 집성한 오동나무판재에서 검역해충 검출과 두께방향으로 접착한 각재(금지품)를 가공품으로 알고 수입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2) 금지식물을 검역검사본부 고시「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요건」에 부합하게 처리하여 수입된 물품이라도 가공품 품목으로 예시하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의거 처리하도록 반영
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 개정
1) 호두 알맹이가 금지식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호두박과 호두껍질(내과피)분말을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에 대한 적용기준에서 삭제
2) 금지품인 제재목을 열처리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일관성 유지
3). 건조농산물로서 화본과식물이 아닌 오수유·아마인·들깨·결명자 등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볍씨가 혼입된 경우 선별할 수 있도록 완화
4). 상품을 지지·보호·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출국에서 MB훈증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찍혀 있는 목재포장재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의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반영
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개정
1)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서명을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급되는 식물검역증명서 인정
2).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대신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되는 품목중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와 밀봉 상품화한 혼합곡류를 분리하여 반영
3) 맥아를 고열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대신 인정
마. 「식물검역대상물품 저장소의 검역 및 전용구역 등의 기준」 개정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적재 운송하는 선박, 항공기, 차량과 동 물품을 저장하는 보세창고, 사이로, 야적장, 세관검사장에 대해 저장소의 개념을 정의하여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2) 검역장소 지정시 검사대 조명램프를 형광등으로 설치토록 규정
바. 「명예식물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개정
1)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을 “명예식물감시원”으로 변경
2) 명예감시원의 임무 중 수입식물류 검역신청 감시는 삭제
사.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개정
1) 식물검역대상물품(화물)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 반영
2) 식물검역대상물품(화물)을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 운송된 경우
아.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1) “사건금액”과 “범칙물품” 등에 대해 각각 정의하여 반영
2) 수출식물을 부정하게 검역을 받아 위반한 행위 신고 반영
3) 신고포상금 지급을 식물방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등으로 반영
4)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저(10만원), 최고(1억이상)으로 상향 반영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6일(금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식물검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보내실 곳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33-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
(우편번호 430-016, FAX 031-420-7604)
2) 연락처: 전화 031-420-7690(담당자 김성욱, 전자우편: nsokin@korea.kr)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개정(안) 전문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수산검역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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